종이서류 없는 미 이민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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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선초 댓글 0건 조회 1,818회 작성일 12-05-25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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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연말 1단계-I-539 체류연장, 비자변경
내년 2단계-워크퍼밋, 사전여행허가 등
올연말부터 미국 비자 및 이민 신청서류의 접수와 심사 등 수속이 단계별로 전면 전산화에 돌입함에 따라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올 12월 1단계에선 방문객, 유학연수생 비자 소지자의 체류연장 또는 비자변경부터 온라인처리가 시작되고
내년에 2단계에선 워크퍼밋카드, 사전여행 허가서 등으로 확대된다.
종이서류없는 이민수속을 추구하고 있는 이민서비스국(USCIS)이 수년간 지연된 끝에 올연말부터 온라인
처리 시스템을 가동할 것임을 공표함에 따라 어떤 신청서가 언제부터 어떻게 전산 처리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민서비스국이 밝힌 온라인 전산 시스템 가동 계획에 따르면 오는 12월 1단계로 I-539 양식의 접수와 처리
부터 시행된다.
상용방문비자(B-1, B-2), 유학생(F, M), 교환연수생(J) 들이 체류연장이나 비자변경을 요청할 때에 사용
하는 I-539 양식을 오는 12월부터는 온라인에서 작성해 접수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 12월 부터는 비자.이민 신청자들이 개인별로 어카운트를 개설해 사용하게 되고 비자.이민
신청서의 온라인 접수인 E-Filing이 시작된다.
동시에 요구되는 증빙서류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되며 해당 수수료는 웹사이트에서 납부 할수 있게
된다.
케이스 스테이터스 온라인으로 현재 보다 자주 업데이트되고 자세해진 수속상황을 체크할 수 있게 된다.
내년에는 2단계로 영주권문호에 드는 이민신청자들이 신청하는 워크퍼밋카드신청서(I-765)와 사전여행
허가서(I-131), 입출국카드 갱신또는 재발급 신청서(I-102), 이민서류이전요청서(I-824) 등으로 온라인
처리가 확대된다.
2013년부터 3단계로 취업비자와 투자비자등 나머지 비이민 비자와 이민페티션(I-130,I-140),영주권신청서
(I-485)를 포함한 이민신청서들이 가능해 지고 마지막으로 시민권신청(N-400)으로 마무리 된다.
이민수속 온라인화가 가동되면 이민 신청자들과 변호인 등이 이민신청서는 물론 증빙 서류들을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수수료까지 인터넷에서 납부하게 된다.
또한 어카운트 별로 통합 관리되는 모든 이민서류들에 아무때나 접속해 다른 신청서 제출시에도 재사용하고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선 적시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민관리들은 이민신청자의 모든 이민신청기록과 신상, 생체정보들을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게 돼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와 판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럴 경우 이민심사가 정확해지고 순서대로 진행되며 매우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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