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전력` 있으면 입국시 2차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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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선초 댓글 0건 조회 2,212회 작성일 12-05-25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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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등 경범죄 포함, 비 시민권자들은 예외없어
재판결과 상관없이 최근 5년 체포전력만 있으면 해당, “법원 서류등 증빙서류 지참 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망신이지 모르겠습니다.”재판결과 상관없이 최근 5년 체포전력만 있으면 해당, “법원 서류등 증빙서류 지참 필요”
SF거주 김모(42)씨는 자녀들의 여름방학 동안 함께 한국에 갔다 지난주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SFO)을 통해 입국하려다 2차 심사대(Secondary CheckPoint)로 가게 됐다.
영주권자인 김씨는 입국심사대에서 지문과 사진을 찍은 후, “얼마동안 한국에 갔었냐”는 통상적인 질문을 받았다. 3년 전 만해도 출장차 한국에 자주 드나들어 모든 절차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그는 옆에 있던 가족을 가리키며 “여행차 함께 갔다 왔다”고 답했다.
입국 담당자는 김씨의 세관신고서에 2차 심사대로 갈 것을 요구하며 숫자 ‘2’를 적어 넣었다. 가족과 ‘세컨더리룸(Secondary Room)’으로 가게 된 그는 30분이나 차례를 기다린 후에 자신이 왜 이곳에 오게 됐는지 알게 됐다.
지난해 초 걸린 음주운전이 말썽이었다.
최근 2년 전부터 FBI와 미 전국 로컬 에이전시와의 범죄경력 여부를 확인하는 데이터베이스가 강화되면서 경찰에 ‘체포전력(arrest)'이 있는 영주권자, 유학생, 주재원 등 비시민권자는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무조건 2차 심사대로 넘겨지게 됐다.
올 3월 DUI에 걸린 주재원 박모씨는 수시로 한국을 오고가는데 미국에 입국할 때마다 ‘세컨더리룸(Secondary Room)’으로 끌려간다고 전했다. 그는 행여나 과거 한 차례의 음주전력 때문에 회사 ‘상사’를 수행하다 2차 심사대로 가게 될까봐 두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직 재판이 진행중 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체포전력만 있으면 무조건 2차 심사대상이다. 재판을 기다리는 경우나 무죄가 선고 됐더라도 예외는 아니다. 그곳에서 보안 담당자에게 왜 체포됐는지 등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정흠 변호사는 “DUI외에도 경범죄로 체포된 전력이 있는 모든 사람은 2차 심사대로 가게된다”면서 “심각한 범죄의 경우 제한 기간 없이 매번 2차 심사대에 가야하지만 한 두 번의 DUI 등 경범죄는 지난 5년간의 체포전력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민권자가 아닌 이상은 만약 올해 체포된 전력이 있다면 앞으로 5년은 매번 2차 심사대로 가야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외국으로 출입국시 법원에서 준 증빙서류 등을 소지하고 사회봉사나 음주학교 등을 마쳤을 경우 이를 증명할 만한 제반서류를 가지고 다닐 것을 권유했다.
이민국이 내놓은 입국거부 범죄는 절도, 강도, 사기, 성범죄, 마약 및 총기 관련 범죄나 살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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