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업체가 영주권 진행중에 팔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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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이질 댓글 0건 조회 1,577회 작성일 11-07-2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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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률에 의하면, 영주권 스폰서 업체가 팔려서 주인이 바뀌게 되면 스폰서를 해주었던 업체가 꼭 그 사실을 이민국에 통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경우에는 스폰서들이 그런 사실을 통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민국 심사과정에서나 아니면 영주권 인터뷰 과정에서 스폰서 주인이 바뀐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영주권이 거절 되는 사유가 됩니다.
취업이민 진행 도중에 주인이 바뀌게 되었을때, 새주인이 계속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고 하면 문제는 해결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는 새주인으로 바뀌면서, 사업체 자체를 인수하면서 또한 영주권 스폰서 하는 의무도 새주인이 인수 했다는 증거를 계약서상의 조항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새주인이 스폰서를 안 해 준다고 하면 빨리 포기하고 다른 스폰서를 찾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민국 심사과정에서나 아니면 영주권 인터뷰 과정에서 스폰서 주인이 바뀐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영주권이 거절 되는 사유가 됩니다.
취업이민 진행 도중에 주인이 바뀌게 되었을때, 새주인이 계속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고 하면 문제는 해결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는 새주인으로 바뀌면서, 사업체 자체를 인수하면서 또한 영주권 스폰서 하는 의무도 새주인이 인수 했다는 증거를 계약서상의 조항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새주인이 스폰서를 안 해 준다고 하면 빨리 포기하고 다른 스폰서를 찾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만일 전 주인이 현재 사업를 팔지만 근처에서 같은 이름으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다면 또한 아무 문제가 없읍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 새 주인이 계속 스폰서 해준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뭔가 마음이 비틀어져 안해주고 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가지 주의 할것은 새주인이 계속 스폰서 해 준다고 하더라도, 꼭 사업체의 동일성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만 이민국은 인정해 줍니다. 동일성이 이어진다는 말은, 예전의 사업체의 전체 권리와 의무를 새 주인이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주식거래를 통해 주주만 바뀌고 그 회사 구조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일성이 연속되는 것이므로, 아무 문제 없이 스폰서를 계속 할수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만일 전 스폰서 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떠안으면서 합쳐졌으면 영주권 계속 스폰서 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그 의무를 모두 이어 받았다는 증거를 계약 서류를 통하여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조그만 사업체를 법인 회사로 운영하거나, 또는 개인영업으로 운영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는 경우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즉 많은 경우에, 스폰서 업주가 영주권 신청자 몰래 파는 경우도 있고 새주인이 영주권 스폰서 계속 해줄것이니 염려 하지 말라고 하면서 파는 경우 또는 어떤 경우는 신청자를 새 주인에게 소개 해주고 새 주인 되는 사람이 계속 스폰서 해줄테니 염려 말라고 하는경우가 많지만 나중에 새 주인과 관계가 나빠져서 영주권 안 된는 경우가 있으며 어떤 경우는 새 주인이 협조를 해주는 데도, 서류상에 새주인 업체룰 살때 영주권 스폰서 해주는 의무를 인수하면서 샀다는 서류상 증거가 없어서 이민국이 취업 이민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꼭 사업체 사고 팔때, 영주권 스폰서 하는 의무도 같이 이어 받는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꼭 집어 넣는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예외가 있는데, I-485 영주권 인터뷰 신청후 6 개월 이 지난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자가 같은 업종의 다른 스폰서업체로 스폰서를 바꿀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처음 스폰서 업체가 신청해준 Form I-140 이민 페티션이 승인 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만일 옛스폰서의 I-140 신청이 거절 되면 그에 관련 된 모든 I-485 신청이 자동 거절 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로 스폰서를 바꾸었어도 1-485 인터뷰 신청이 거절 됩니다.
한가지 주의 할것은 새주인이 계속 스폰서 해 준다고 하더라도, 꼭 사업체의 동일성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만 이민국은 인정해 줍니다. 동일성이 이어진다는 말은, 예전의 사업체의 전체 권리와 의무를 새 주인이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주식거래를 통해 주주만 바뀌고 그 회사 구조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일성이 연속되는 것이므로, 아무 문제 없이 스폰서를 계속 할수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만일 전 스폰서 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떠안으면서 합쳐졌으면 영주권 계속 스폰서 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그 의무를 모두 이어 받았다는 증거를 계약 서류를 통하여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조그만 사업체를 법인 회사로 운영하거나, 또는 개인영업으로 운영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는 경우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즉 많은 경우에, 스폰서 업주가 영주권 신청자 몰래 파는 경우도 있고 새주인이 영주권 스폰서 계속 해줄것이니 염려 하지 말라고 하면서 파는 경우 또는 어떤 경우는 신청자를 새 주인에게 소개 해주고 새 주인 되는 사람이 계속 스폰서 해줄테니 염려 말라고 하는경우가 많지만 나중에 새 주인과 관계가 나빠져서 영주권 안 된는 경우가 있으며 어떤 경우는 새 주인이 협조를 해주는 데도, 서류상에 새주인 업체룰 살때 영주권 스폰서 해주는 의무를 인수하면서 샀다는 서류상 증거가 없어서 이민국이 취업 이민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꼭 사업체 사고 팔때, 영주권 스폰서 하는 의무도 같이 이어 받는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꼭 집어 넣는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예외가 있는데, I-485 영주권 인터뷰 신청후 6 개월 이 지난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자가 같은 업종의 다른 스폰서업체로 스폰서를 바꿀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처음 스폰서 업체가 신청해준 Form I-140 이민 페티션이 승인 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만일 옛스폰서의 I-140 신청이 거절 되면 그에 관련 된 모든 I-485 신청이 자동 거절 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로 스폰서를 바꾸었어도 1-485 인터뷰 신청이 거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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