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로 미국에서 번 돈으로 투자이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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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이질 댓글 0건 조회 1,376회 작성일 11-07-2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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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E-2 비자로 미국내에서 살고 있고, 그동안 미국내에서 번 돈으로, 즉 미국내 자금으로 투자이민 신청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꼭 한국에서 송금된 것만 되는지?
(답) 미국에서 번 돈으로 투자이민 신청할수 있습니다. 한국사람들이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취업 이민 3순위가 많이 적체되면서 영주권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기다리는 중에 자녀들이 21세가 되어 가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빨리 받는 영주권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브로커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빨리 받아 주겠다는 말에 혹시 가짜가 아닌가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 미국에서 번 돈으로 투자이민 신청할수 있습니다. 한국사람들이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취업 이민 3순위가 많이 적체되면서 영주권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기다리는 중에 자녀들이 21세가 되어 가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빨리 받는 영주권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브로커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빨리 받아 주겠다는 말에 혹시 가짜가 아닌가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빨리 영주권 받는 것으로는 역시 주재원비자에서 영주권으로 진행하는게 제일 빠르고, 목회자인 경우로, 종교이민 신청하는것도 아주 빠릅니다.
위의 두가지 경우에는 빠르면 5-6 개월이면 영주권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다음으로 빨리 받는게 투자이민입니다. 투자이민은 외국의 자본이 미국에 투자되어 미국인들에게 직업을 창출 해주는 대가로 그 투자자에게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법상의 제도입니다.
투자이민의 기본 골격은, 투자후 또는 투자 계획을 서류를 제출하면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부여 받고, 2 년이내에 100만 달러이상을 미국에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채용하면 2년뒤 정식 영주권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투자액은 100만 달러이상이 원칙이고, 경제가 아주 나쁜 시골이나 또는 미국 정부가 경제 개발을
목표로 정해 놓은 특수 지역에 투자 하는 경우는 50만 달러이상 이면 됩니다. 현재 이민국이 승인 해준 투자이민 경제 특구는 2010년 5월 현재 미전역에 약 85 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은 필히 근거 있는 돈이어야 하며, 해외에서 은행을 통해 미국은행으로 송금되어야만합니다. 가끔 받는 질문중에, 미국에 이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을 이용하여 투자이민 받는 방법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예전에는 꼭 해외에서 은행을 통하여 들어온 은행 서류가 있어야만 승인 해주었는데, 요즘은 돈이 외국에서 들어 오건 아니면 미국내에서 투자 되건 상관 없이 자기 돈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실제로 투자이민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투자후 10명이상 직원 채용입니다. 투자 이민의 목표가 미국내에 직업 창출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데, 투자 이민 진행 하다보면 10명 이상 풀타임 직원 채용 한다는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풀타임 직원이란 주당 35시간 이상 일하는사람을 말합니다. 물론 투자자의 가족은 직원 숫자에 해당 안 됩니다.
100만 달러 투자와 10명 고용 창출이 목표이므로, 한 사업에 여러명이 각자 10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각자 투자가 각기 10명 이상 고용 창출하면 각 투자자가의 동반 식구도 모두 영주권을 받게됩니다.
동반 가족이란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자녀를 말하는것으로 투자자와 함께 영주권을 받습니다. 투자자의 부모는 해당 안됩니다. 만 21세라는기점은, 투자자가 투자이민 인터뷰 신청할 당시 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면서 새 사업을 시작하는게 보통인데, 현재 영업하고 있는 사업체에 추가로 100만 달러이상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00만 달러라는 자금은, 현금인 경우가 보통이지만, 장비나 물건으로 투자하는것도 해당 합니다.
위와 같이 백만달러로 투자이민 진행하는게 액수가 커서 힘들고 특히 10명이상 고용하는게 힘들어 많은 사람들이 50만달러짜리 경제 특구 투자이민을 요즘에 와서 많이 합니다. 투자이민 신청하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는게, 정말 영주권을 받을것인지, 특히 처음 2년 짜리는 잘 받아도, 2년뒤 정식 영주권 신청에서 많이 거절된다고 하면서 걱정합니다.
또 하나 걱정은 정식 영주권 받고 난후 7년 정도 있다가 원금을 회수 할수 있다고 하는데, 많은 경우 전액 회수 보장이 안 된다고 하면서 걱정 많이 합니다. 물론 정식 영주권 승인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E-2 비자 신청할때 투자금액과 그동안 미국에서 번 돈을 합해서 만일 조금 모자라면 조금 더 벌어서, 또는 조금 더 한국에서 더 송금 받아 투자이민으로 영주권 신청할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게 자기의 돈이라는 자금출처를 증명해야 합니다.
위의 두가지 경우에는 빠르면 5-6 개월이면 영주권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다음으로 빨리 받는게 투자이민입니다. 투자이민은 외국의 자본이 미국에 투자되어 미국인들에게 직업을 창출 해주는 대가로 그 투자자에게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법상의 제도입니다.
투자이민의 기본 골격은, 투자후 또는 투자 계획을 서류를 제출하면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부여 받고, 2 년이내에 100만 달러이상을 미국에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채용하면 2년뒤 정식 영주권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투자액은 100만 달러이상이 원칙이고, 경제가 아주 나쁜 시골이나 또는 미국 정부가 경제 개발을
목표로 정해 놓은 특수 지역에 투자 하는 경우는 50만 달러이상 이면 됩니다. 현재 이민국이 승인 해준 투자이민 경제 특구는 2010년 5월 현재 미전역에 약 85 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은 필히 근거 있는 돈이어야 하며, 해외에서 은행을 통해 미국은행으로 송금되어야만합니다. 가끔 받는 질문중에, 미국에 이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을 이용하여 투자이민 받는 방법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예전에는 꼭 해외에서 은행을 통하여 들어온 은행 서류가 있어야만 승인 해주었는데, 요즘은 돈이 외국에서 들어 오건 아니면 미국내에서 투자 되건 상관 없이 자기 돈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실제로 투자이민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투자후 10명이상 직원 채용입니다. 투자 이민의 목표가 미국내에 직업 창출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데, 투자 이민 진행 하다보면 10명 이상 풀타임 직원 채용 한다는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풀타임 직원이란 주당 35시간 이상 일하는사람을 말합니다. 물론 투자자의 가족은 직원 숫자에 해당 안 됩니다.
100만 달러 투자와 10명 고용 창출이 목표이므로, 한 사업에 여러명이 각자 10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각자 투자가 각기 10명 이상 고용 창출하면 각 투자자가의 동반 식구도 모두 영주권을 받게됩니다.
동반 가족이란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자녀를 말하는것으로 투자자와 함께 영주권을 받습니다. 투자자의 부모는 해당 안됩니다. 만 21세라는기점은, 투자자가 투자이민 인터뷰 신청할 당시 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면서 새 사업을 시작하는게 보통인데, 현재 영업하고 있는 사업체에 추가로 100만 달러이상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00만 달러라는 자금은, 현금인 경우가 보통이지만, 장비나 물건으로 투자하는것도 해당 합니다.
위와 같이 백만달러로 투자이민 진행하는게 액수가 커서 힘들고 특히 10명이상 고용하는게 힘들어 많은 사람들이 50만달러짜리 경제 특구 투자이민을 요즘에 와서 많이 합니다. 투자이민 신청하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는게, 정말 영주권을 받을것인지, 특히 처음 2년 짜리는 잘 받아도, 2년뒤 정식 영주권 신청에서 많이 거절된다고 하면서 걱정합니다.
또 하나 걱정은 정식 영주권 받고 난후 7년 정도 있다가 원금을 회수 할수 있다고 하는데, 많은 경우 전액 회수 보장이 안 된다고 하면서 걱정 많이 합니다. 물론 정식 영주권 승인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E-2 비자 신청할때 투자금액과 그동안 미국에서 번 돈을 합해서 만일 조금 모자라면 조금 더 벌어서, 또는 조금 더 한국에서 더 송금 받아 투자이민으로 영주권 신청할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게 자기의 돈이라는 자금출처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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