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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로 입국한 사람들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모두 영주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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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이질 댓글 0건 조회 1,108회 작성일 11-07-2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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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전자여권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오로지 90일 동안만 체류할수 있고, 단 하루라도 넘기면 추방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 법규에는 무비자로 입국하는 사람은 추방절차에 올려지게 되면, 아무런 법적인 방어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무비자 입국하는 것으로 법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에 아직 90일 합법체류 기간내에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모두 영주권을 받았고, 90일을 넘겨서 불법체류된 상태에서 결혼하고 신청서를 접수시킨 경우에는 각 도시 이민국마다 다르게, 어떤 이민국에서는 승인해주기도 하고, 어떤 이민국에서는 거절하고 추방하기도 하다가, 2010년에 와서는 90일을 넘긴 케이스 경우에는 모든 도시 지역 이민국에서 승인해주지 않고 결정을 유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90일 안 넘긴 케이스는 영주권 승인해주고 90일 넘겨 불법체류중에 영주권 신청서 접수시킨 경우에는 모두 추방하는 것으로 이민국에서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4일부터 90일 넘어간 영주권 신청자에게 갑자기 영주권 승인하였다는 소식이 시카고, 보스톤,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 들려오기 시작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민변호사 협회에서 이민국에 조회한 결과, 90일 넘긴 케이스도 영주권을 주기로 방침이 정해졌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미 추방 절차로 들어간 케이스 경우에는, 이민국이 관할권이 없으므로 이민 행정 법원이 해결할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추방절차에 이미 회부된 한인들도 많았고, 추방될까봐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부들도 많았는데 이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이 케이스 배후에는 브래들리 사건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국적의 브래들리씨가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였지만 90일 넘기고 불법체류 하다가 체포되어 추방 재판을 받는 도중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민국이 인터뷰에서 무비자로 입국하였다가 90일 넘겼기 때문에 영주권 거절한다고 했고 추방 재판에서는 무비자 입국자는 추방에 대해 방어할 법적인 권리가 없다고 규정한 이민법 규정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브래들리씨가 이민법원에 항소하였지만 역시 거절되었고, 연방 고등 법원에 항소하였지만 2010년 7월에 역시 항소 법원마저 이민법 규정 해석상 추방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브래들리씨가 대법원에 다시 항고하였는데, 대법원이 보통은 헌법문제가 결부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심사 거절하는게 일반적인데 이 사건에 대해 심사하겠다고 2010년 9월에 결정하여 현재는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이때까지 계속 이겨온 이민국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지금와서 왜 갑자기 승인해주는 쪽으로 방침을 바꾸었는지 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민국이 승인해주는 쪽으로 일단 방침을 바꾸었으면 다시 이를 번복하기는 힘듭니다. 오랜만에 이민법 분야에서 좋은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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