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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영주권보다 더 빠른 2순위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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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이질 댓글 0건 조회 1,374회 작성일 11-07-2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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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취업이민 3순위 신청자인데 문호가 너무 늦게 풀리고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되어가고 있어 2순위로 재신청 하려는데 가능한지요?

(답) 우리 한국분들이 대부분 3순위 숙련공을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같은 속도이면, 6년정도 걸립니다. 앞으로 얼마나 빨라질지 아니면 더 늦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21세가 다가오고 있는 부모들은 자연히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 기다리는 자체가 스트레스이고, 또한 여러가지 걱정에 특히 자녀들 대학 등록금 비싸게 내고 있고 혹시나 스폰서 고용주와의 문제 때문에 못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하여 그야말로 걱정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중에 제일 걱정은 혹시 21살이 되어 자녀가 영주권을 같이 못 받을까바 고심하게 되는 겁니다. 자식 때문에 미국에 산다고 하는데, 자녀가 영주권을 못 받게 되면 이때까지의 미국 생활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가 영주권 못 받게 되면, 자녀들은 21세 되기전에 다른 비자로 변경하여야 하며, 부모가 영주권 받고 난후 합법체류하고 있는 자녀를 부모가 영주권자의 자녀로 가족 초청하여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21세가 넘어가면 할수 없이 학생 비자로 바꾸어야 하는데 어떤 때는 이미 영주권 신청했던 경력 때문에 학생 비자로 바꾸는 것도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불법체류자로 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처하게 되면 영주권을 빨리 받는 방법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몇가지 선택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많이 찾는 것이 투자이민입니다. 투자이민은 50만 달러짜리 경제특구 사업 프로젝트에, 아니면 100만달러를 아무 사업체에나 투자하고, 우선 2년짜리 임시 영주권 받으며, 2년뒤에 10명 이상 풀타임직원 고용하고 정식 영주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2년뒤에 정식 영주권으로 신청할때 성공보장이 없는 게 약점입니다.

요즘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분중에 투자이민을 진행했다가 사기당했다고 하면서 그동안 진행해준 변호사를 고소하는 방법을 찾는 분이 놀랍게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민에서는 성공 못하면 대부분이 사기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투자이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이민으로 50만 달러 투자하여 임시 영주권 받고 2년뒤 정식 영주권 신청에서 거절되어 불법체류자가 되어 버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영주권 거절 되었으니 투자된 금액을 되찾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반환 받지 못하고 있어 결국은 법원으로 가게 되고, 변호사 비용만 자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투자이민 보다 오히려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2순위 취업이민입니다. 2순위 취업이민은 석사 이상의 학력으로 취직을 하면서 이민수속 하는것인데 학사 학위소유자가 5년 이상 경력 있어도 석사 학위와 동등한 자격을 주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즘 2순위로 영주권 받는데 기간이 1년이 안걸리고 있습니다. 물론 석사 학위가 있다고 아무나 진행 할수 있는것이 아니고, 석사학위 전공분야에서 직접 관련된 직무를 하는 영주권 신청이어야 하고, 학사 학위후에 5년경력으로 진행 하려면 학사 학위 전공 분야에서 5년이상 경력이면서 이 학위와 경력 부분에 직접 관련 있는 분야에서 일 하는 취업이민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회자의 경우나 교회의 전도사의 경우에도 꼭 종교이민을 고집하지 말고 오히려 2순위 이민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 질문한 분의 경우와 같이 이미 영주권을 진행 하고 있는 사람도 지금에 와서 2순위로 또하나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2순위 취업이민 자격이 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것을 기다리는 동시에 2순위로 또 하나 더 신청해 놓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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