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자격 > 이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이민


 

시민권 신청 자격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베이질 댓글 0건 조회 1,081회 작성일 11-07-21 22:50

본문

LA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수와 경제규모는 한국의 한 중소도시의 규모와 맞먹을 정도라고 하는데 이러한 성장의 주축이 되어 온 사람들이 바로 이민자들이다.

이들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주권을 통해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주권자는 푠현 그대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가진 외국인이라는 것이다. 영주권자로서 어느 정도의 권리와 의무는 주어지지만 정작 미국에서 살아가는 동안 꼭 필요로 하는 신분보장이나 그와 관련된 다른 권리까지 모두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한인들이 영주권을 통해 기반을 잡고 정착을 하면 다음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시민권 신청이다.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면 사회보장제도 등 여러가지 제도적인 점에서 더 많은 혜택을 얻게 되며 무엇보다도 미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권리를 정식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이민자들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때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인들이 많다는 것은 전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우선 시민권 신청에 있어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시민권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면 기본적으로 2가지를 들 수 있다. 흔히들 말하는 5년만에 신청하는 경우와 3년만에 신청하는 경우 이 두가지인데 의외로 신청 자격은 간단하다.

먼저 5년만에 신청하는 경우는 영주권을 받고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한지 만 5년이 되면 일단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된다.

이때에 기준이 되는 것은 본인의 영주권 카드에 찍힌 영주권 발급 날짜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미국에 들어온 날부터 무작정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정확한 날짜는 영주권 카드에 적혀 있는 영주권 발급 날짜이다.

시민권 신청 자격은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지만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접수시키는 것은 5년이 되기 3개월 전, 즉, 영주권을 받은지 4년 9개월이 되면 신청접수는 미리 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