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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인터뷰의 통역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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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이질 댓글 0건 조회 1,855회 작성일 11-07-2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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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을 할 당시에 일정한 자격이 되는 경우 영어가 면제되고 대신 통역을 통해 한국말로 인터뷰와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있다.

영어가 면제되는 자격은 무엇인지 알아보면 우선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한 기간과 나이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민권을 신청할 당시에 미국에 영주권자로 거주한 지 이미 15년 이상이 됐고 미국 나이로 55세 이상이 된 경우 영어 면제 자격이 된다.

또한 시민권 신청 당시 미국에 영주권자로 거주한 지 20년 이상 된 경우에는 미국나이로 50세 이상이면 영어가 면제 되고 한국어로 인터뷰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거주기간과 나이로 영어가 면제되는 경우 시민권 신청 서류에 별도로 영어 면제 자격을 요청하거나 알리는 난은 없다.
 
인터뷰 당일 면접관에게 통역 자격이 된다고 알리면 그 자리에서 면접관이 자격여부를 확인한 뒤 통역을 이용하게 해 준다.

또 다른 경우는 바로 장애가 있어서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이다.

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서 영어 학습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인데 육체적인 질병인 경우라도 육체의 질병의 부작용이나 강한 약물의 부작용등으로 영어 학습 능력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영어 인터뷰가 면제된다.

이런 경우 시민권 신청 당시에 의사 진단서를 첨부할 것이라는 난에 표시하고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거나 인터뷰 당일 제출하면 된다.

기억해 둘 점은 영어가 면제 될 지 안 될지는 인터뷰 당일 가서 면접관의 판정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이다.

의사 진단서가 있다고 무조건 영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만약에 대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영어 공부는 해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영어가 면제 되서 통역과 함께 인터뷰와 시험을 보는 경우라도 반드시 한국말로 공부를 해서 한국말로 직접 모든 질문에 답하도록 해야 하며 영어로 인터뷰를 보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두 10개의 문제에 답하시게 되며 대신 받아쓰기와 같은 필기시험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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