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시험에서 영어 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베이질 댓글 0건 조회 1,280회 작성일 11-07-21 22:37
본문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게 되면 인터뷰와 시험을 치러야 하며 모든 인터뷰와 시험은 영어로 치뤄지는게 기본이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 영어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신청자의 연령과 영주권자로 거주한 기간에 따른 면제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바로 장애로 인해 영어를 면제 받는 경우이다.
장애를 증명하는 서류가 흔히 의사 진단서라고 불리우는 Form N-648이 그것이며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서류이다.
서류의 이름은 Medical Certification for Disability Exceptions으로 장애로 인한 예외를 적용 받기 위한 의학 증명서라는 것이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 영어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신청자의 연령과 영주권자로 거주한 기간에 따른 면제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바로 장애로 인해 영어를 면제 받는 경우이다.
장애를 증명하는 서류가 흔히 의사 진단서라고 불리우는 Form N-648이 그것이며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서류이다.
서류의 이름은 Medical Certification for Disability Exceptions으로 장애로 인한 예외를 적용 받기 위한 의학 증명서라는 것이다.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영어를 학습할 능력이 없다거나, 혹은 학습능력 자체가 없어서 시험을 면제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사가 전문가의 소견으로 증명 해 주는 것인데, 이 N-648이라는 서류를 준비하는 사람이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다.
우선 반드시 주치의나 전문의에게서 직접 소견서를 받아야 한다.
본인의 장애나 의학적인 상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되는 의학 전문가에게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일부 바쁜 병원에서는 간호사나 비서가 대신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 불충분한 내용이나 전문 소견 부족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병명이나 병명 코드는 들어가더라도 이민국 면접관이 봐도 장애의 정도를 쉽게 이해하고 진단서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쉽게 적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첫번째 인터뷰에서 의사의 진단서가 불충분하다고 여겨질 때 N-648이 아닌 N-648B라는 서류를 주면서 다시 한 번 진단서를 발부 받아야한다.
N-648B는 N-648에서 불충분한 부분이 어떤 점이었는지 다시 한 번 담당 의사에게 알려서 더욱 충실한 진단서를 쓰도록 알려주는 서류이다.
결국은 처음부터 담당 의사에게 진단서의 목적을 정확히 설명하고 충실하고 정확한 내용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선 반드시 주치의나 전문의에게서 직접 소견서를 받아야 한다.
본인의 장애나 의학적인 상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되는 의학 전문가에게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일부 바쁜 병원에서는 간호사나 비서가 대신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 불충분한 내용이나 전문 소견 부족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병명이나 병명 코드는 들어가더라도 이민국 면접관이 봐도 장애의 정도를 쉽게 이해하고 진단서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쉽게 적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첫번째 인터뷰에서 의사의 진단서가 불충분하다고 여겨질 때 N-648이 아닌 N-648B라는 서류를 주면서 다시 한 번 진단서를 발부 받아야한다.
N-648B는 N-648에서 불충분한 부분이 어떤 점이었는지 다시 한 번 담당 의사에게 알려서 더욱 충실한 진단서를 쓰도록 알려주는 서류이다.
결국은 처음부터 담당 의사에게 진단서의 목적을 정확히 설명하고 충실하고 정확한 내용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