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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시청 서류에 작성하는 직장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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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이질 댓글 0건 조회 1,113회 작성일 11-07-2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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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서류에 들어가는 내용 중 직장기록에 대해 알아보겠다.

한미연합회에서 시민권 신청 서류 대행을 하다 보면 이 직장기록에 대해 의문을 가지거나 뭔가 불안해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우선 서류상의 질문은 지난 5년간 일을 한 기록이 있으면 적고, 혹은 학생이었다면 출석한 학교에 대해 적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해오는 질문은 가정주부이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지난 5년간 일을 한 적이 없는 경우 시민권을 받는데 지장이 있느냐는 것이다.
 
혹은 일을 많이 해서 세금을 많이 내면 시민권을 받는 데 더 유리하냐는 질문도 의외로 많다.

그러면서 일을 한 적이 없는 신청자들은 의외로 걱정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직장 기록을 시민권 신청 서류에 적도록 하는 것은 신청자의 세금 보고기록을 보기 위해서이다.

미국에서 거주하며 합법적으로 일을 했다면 당연히 세금 보고 기록이 있을 것이며 바로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는지가 바로 여기서 판명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5년간 정말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가정주부였기 때문에 직장기록이 없는 것은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지 일을 하지 않은 경우 생활비를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왔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이 뒤따르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실히 살아온 분들이라면 아무 걱정 없이 지난 5년간 일을 한 기록이 있다면 적을 수 있으며 건강상의 이유나 은퇴했기 때문 등의 이유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적을 수 있는 것이며 특별히 불법적인 사항이나 탈세의 혐의가 없다면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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