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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신분 변경 신청에 보완명령을 받게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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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이질 댓글 0건 조회 1,128회 작성일 11-07-2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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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처럼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밀입국자가 아니라도 곧바로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된다,

비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체류할 경우 비자기한이 만료되거나 비자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바로 체류 신분을 잃게 된다. 따라서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를 위한 신분변경이 필수적이다.

만약 합법체류 신분유지를 위한 신분변경 신청서를 접수시킨 뒤 이민국으로부터 입증서류를 보완(Request for Evidences)하라는 편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민국에서는 신청서의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입증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RFE라고 한다.

이 편지를 받게되면 신청자는 반드시 이 편지에 답신해야 한다. 신청서류를 이민국이 요청한 증거위주로 보완해 재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신청자가 반복적으로 자신의 주장만 계속하면 거절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민국 심사관이 서류를 잘못 검토했거나 제출한 서류를 보지 못했을 경우에도 신청자는 이민국 심사관과 싸우기보다는 다시 한번 설명하거나 요청한 서류를 보내면 된다.

이민국 심사관과 싸워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신청자가 원하는 신분변경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RFE를 보내지 않으면 이민국은 또 다른 이유로 신청서를 거절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민국에 어필하고 재심사를 요청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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