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비자로도 영주권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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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이질 댓글 0건 조회 1,112회 작성일 11-07-2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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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비자는 한국의 본사가 있는 기업이 미국에 지사를 설립했을 경우 한국 본사에서 관리자급 이상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지사에 경영자급(L-1A), 또는 특수기술 소유자(L-1B)로 근무하기 위해 미국에 오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주재원 비자는 노동청 허가 없이도 이민신청을 할 수 있어 가장 빠른 종류의 취업이민방법 중 하나로 꼽힌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에 청원서를 내 승인받은 후 한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게된다, 또 주재원 신청자는 과거 3년 중 1년 이상 본사나 해외지사에 근무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갖춰야 할 서류는?
주재원 비자는 노동청 허가 없이도 이민신청을 할 수 있어 가장 빠른 종류의 취업이민방법 중 하나로 꼽힌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에 청원서를 내 승인받은 후 한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게된다, 또 주재원 신청자는 과거 3년 중 1년 이상 본사나 해외지사에 근무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갖춰야 할 서류는?
▷한국 본사와 관련된 서류로는 회사 등기부 등본(사업자 등록증), 회사 프로파일, 회사 취급상품소개(브로셔 등), 회사 조직도(신청자의 위치가 표시되어야 한다), 회사 재무제표, 회사 주주명부 등을 제출하게 된다.
▷미국 지사 관련 서류로는 회사 프로파일, 정관, 주주명부, 재무제표, 조직도, 세금보고서(또는 DE-6)
▷비자신청자 본인의 서류로는 여권(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 경력증명서, 직무 설명서(Job Description), 학교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 호적등본, 출입국 증명서, 사진 2장 등을 제출한다.
▷신청서는 DS156, DS157, 등이다.
■주재원 비자의 장점
투자비자(E-2)와 달리 주재원 비자는 일종의 취업비자로 간주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노동허가(LC)를 받는 단계를 건너 뛸 수 있고 이민신청(I-140)과 영주권 신청(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어 편리하다.
▷미국 지사 관련 서류로는 회사 프로파일, 정관, 주주명부, 재무제표, 조직도, 세금보고서(또는 DE-6)
▷비자신청자 본인의 서류로는 여권(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 경력증명서, 직무 설명서(Job Description), 학교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 호적등본, 출입국 증명서, 사진 2장 등을 제출한다.
▷신청서는 DS156, DS157, 등이다.
■주재원 비자의 장점
투자비자(E-2)와 달리 주재원 비자는 일종의 취업비자로 간주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노동허가(LC)를 받는 단계를 건너 뛸 수 있고 이민신청(I-140)과 영주권 신청(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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