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카드 유효 기간이 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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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이질 댓글 0건 조회 1,053회 작성일 11-07-2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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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을 하고자 오랜만에 영주권 카드를 꺼내 보았더니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끝난 것을 뒤늦게 발견할 때가 있다.
영주권 카드 때문에 시민권 신청을 해도 되는지, 재발급 신청을 하고 나서 신청해야 하는지,
시간과 비용이 더 드는데 어찌할지 몰라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시민권 신청을 하게 되면 영주권을 카피해서 그 사본을 서류와 함께 보내야 한다. 그리고 이후에 지문을 찍거나 인터뷰에 갈 때, 그리고 선서식에 갈 때 모두 영주권 카드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영주권 카드 때문에 시민권 신청을 해도 되는지, 재발급 신청을 하고 나서 신청해야 하는지,
시간과 비용이 더 드는데 어찌할지 몰라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시민권 신청을 하게 되면 영주권을 카피해서 그 사본을 서류와 함께 보내야 한다. 그리고 이후에 지문을 찍거나 인터뷰에 갈 때, 그리고 선서식에 갈 때 모두 영주권 카드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따라서 영주권 유효기간이 끝난 신청자들은 당연히 걱정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저기 문의해 보면 대부분 상관없다는 대답을 들을 때가 많다.
아직까지 시민권 신청에 있어서 유효기간이 끝난 영주권이 문제가 되서 시민권에까지 영향을 끼친 경우는 없다고 알려 져 있다.
이민국 역시, 시민권 신청과 유효기간이 지난 영주권카드는 상관이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영주권 카드가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주권자로서의 법적 신분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아직까지 유효기간이 끝난 영주권 때문에 시민권 인터뷰에서 문제된 일은 아직 없었던 걸로 알려져 있다.
다만, 영주권 카드는 운전면허증과 같이 하나의 신분증이며 항상 유효한 상태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영주권 카드를 어딘가에 제출해야 한다거나 혹은 시민권 신청을 한 후에라도 해외여행을 가야 하는 경우 등 영주권 카드를 직접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과 상관없이 영주권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반드시 확인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특히 해외로 여행갈 경우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재입국할 때 공항 이민심사에서 문제 될 소지가 많다는 것을 염두 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저기 문의해 보면 대부분 상관없다는 대답을 들을 때가 많다.
아직까지 시민권 신청에 있어서 유효기간이 끝난 영주권이 문제가 되서 시민권에까지 영향을 끼친 경우는 없다고 알려 져 있다.
이민국 역시, 시민권 신청과 유효기간이 지난 영주권카드는 상관이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영주권 카드가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주권자로서의 법적 신분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아직까지 유효기간이 끝난 영주권 때문에 시민권 인터뷰에서 문제된 일은 아직 없었던 걸로 알려져 있다.
다만, 영주권 카드는 운전면허증과 같이 하나의 신분증이며 항상 유효한 상태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영주권 카드를 어딘가에 제출해야 한다거나 혹은 시민권 신청을 한 후에라도 해외여행을 가야 하는 경우 등 영주권 카드를 직접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과 상관없이 영주권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반드시 확인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특히 해외로 여행갈 경우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재입국할 때 공항 이민심사에서 문제 될 소지가 많다는 것을 염두 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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