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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매기기 매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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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BYS 댓글 0건 조회 1,129회 작성일 11-06-2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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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입국하려는 이민자를 정하는 시스템 역시 순서매기기 매커니즘이 적용됩니다. 미국정부가 정한 연간 신규이민자수보다 이민신청자가 훨씬 많은지라, 미국은 자국의 인구구성이나 경쟁력을 고려하여 이민자의 자격에 순서를 매겨 놓고 있습니다. 미국영주권을 받기 위한 절차는, 추첨이나 망명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크게 두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요, 둘째는 취업에 의한 이민입니다.

가족초청의 순서매기기 기준은 초청자와 얼마나 가까운지입니다. 가장 빠른 것은,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배우자 그리고 친부모님에 대한 초청으로, 쿼터제한이 없어 대기없이 신청하여 6개월 정도면 영주권을 받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0순위입니다. 그 외에는 연간쿼터가 있어 꽤 오랫동안 대기한 후에만 영주권을 받습니다. 가족초청 1순위는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이고 현재 기준으로 약 6년반을 기다려야 합니다. 2순위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인데 5년 내지 8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3순위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이고 약 9년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4순위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에 대한 초청으로 접수후 무려 11년을 대기해야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정부는 여기에다 출신국가에 대한 순서까지 도입하여 중국, 인도, 멕시코, 필리핀은 더 많은 대기기간이 요구됩니다. 인구가 특히 많은 국가들이므로 타국과의 형평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학력수준에 따라 그 대기기간에 순서를 둡니다. 유럽에서의 고급인재를 영입하여 국가발전을 이룬 역사적 교훈으로, 미국은 특히 학자들의 이민에 관대합니다. 취업이민은 총 5가지 순위로 나뉘는데 특히 1순위에서 3순위에 이 학력기준이 적용됩니다. 4순위는 종교이민인데 종교자유의 건국이념에 따라 그동안 종교이민에 관대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영주권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5순위는 100만불 이상의 투자로 받는 투자이민을 말합니다.

1순위 취업이민은 큰 업적을 쌓은 인물이나 학자 등 대개 박사학위자 이상을 위한 이민이라고 보면 되고 수개월이면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국경제를 위한 교역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국제기업의 관리자급 이상에도 최우선권을 줍니다. 취업이민 2순위는 석사학위이상 소지자에게 배당합니다. 대개 1년에서 2년정도면 영주권을 받습니다. 마지막 3순위는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경력을 소지한 숙련공, 그리고 비숙련공에게 해당합니다. 가장 많은 신청자가 몰리는 3순위는 특히 대기기간에 변화가 많습니다. 갑작스레 대기기간을 없앴던 2007년 여름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적어도 3~4년 이상은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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