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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승인과 노동허가 – 취업이민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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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BYS 댓글 0건 조회 1,151회 작성일 11-06-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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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시 이민국에 고용주의 청원과 신청자 본인의 영주권신청을 하기 전에 대부분 거쳐야 하는 과정이 바로 노동승인(Labor Certification, L/C)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2, 3 순위 취업이민이 여기에 해당되며, 고용주는 이민국에 문을 두드리기 전에 먼저 연방노동부에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얼마만에 종료되는지가 전체 취업이민 신청기간의 장단에 결정적입니다. 2000년대 초반 L/C처리가 수년씩의 심한 적체에 빠지자, 미국 정부는 2005년에 이 노동승인 처리 시스템을 PERM 이라고 불리우는 새 시스템으로 바꾸었습니다. 도입후 한동안은 노동부의 약속대로 신청서(Form ETA 9089)접수 후 약 두 달 정도에 노동승인서를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적어도 6개월에서 감사라도 걸리는 경우에는 1년이 넘게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7월 1일부터 연방노동부는 노동승인절차를 좀더 신속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인터넷 비자포털시스템(iCERT)을 개시하였습니다. 우선 취업비자시 필요한 LCA는 7월부터, 그리고 취업이민의 L/C 접수는 9월부터 iCERT를 통해 접수하게 되며 현재의 PERM시스템은 한달 뒤인 10월부터 사용이 중단됩니다.

노동승인절차를 요구하는 취지는, 외국인근로자로부터 자국의 근로희망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그 취지대로 노동부에 이 노동승인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직책에 적합한 미국 구직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인활동은, 직종별로 다소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주노동청에 구인광고를 1달 이상 내고, 신문광고를 통해 2회에 걸쳐 일요일자에 구인광고를 내며, 일하게 될 직장에도 구인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문직인 경우는 추가로 3가지의 광고절차를 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절차를 거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합자가 없어 해당 외국인을 고용하기로 했다고 연방노동부에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PERM 시스템을 통한 노동승인절차는 소득세신고와 유사하게 자진신고 후 의심시 감사 시스템입니다. 즉 고용주는 고용결과를 간략히 보고신청(인터넷 또는 우편)하되, 자세한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주는 노동부가 이러한 구인활동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될 경우 실시하는 감사(Audit) 시에 한달안에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해당직책의 지역근로자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의 100%를 지급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능력은 영주권신청절차의 전과정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서의 임금이란 노동허가 신청시가 아니라 영주권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시점 이후에 지급하면 되는 금액이란 점입니다.

또 한가지 주의를 요하는 것은, 노동허가와의 차이입니다. 노동승인은 노동부가 고용주에게 구체적인 이민신청에 앞서 외국인에 대한 신청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줄 뿐, 승인이 났다고 해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는 영주권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야 가능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갖게 된 것은 노동허가라 번역되는 I-765 (Employment Authorization) 와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I-765 노동허가는, 노동승인과 고용주의 초청서류단계를 마치고 신청자본인의 영주권신청서인 I-485를 제출할 때, 이미 취업이민의 주요단계를 거친 외국인에게 I-485가 접수된 뒤에는 비록 영주권 없이도 미리부터 일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하여간에 한국에서부터 관공서의 이미지가 동반하여 떠올려지는 이 승인과 허가라는 단어는 미국이민에 있어서도 늘 골치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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