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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법안(DREAM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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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BYS 댓글 0건 조회 1,220회 작성일 11-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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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은 법안을 만들 때 이니셜을 잘 구성하여 나름의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꿈이라는 단어를 만든 멋진 이름의 법안이 있습니다. 드림법안은 Development, Relief &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 의 앞자를 딴 DREAM Act 를 말합니다. 이는 서류미비자들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뜻과 상관없이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와 불법체류자가 되어, 학업과 사회생활에서 신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이들에게 영주권의 길을 부여하자는 법안입니다.

법안이라는 단어에서 보이듯이 이는 현재 실행중인 법이 아니라 제안일 뿐입니다. 부시정부시절인 2001년 의회에 상정된 이래 수차례 통과되지 못한채 사장되어 왔습니다. 2007년에 상원에서 표결에 부쳤지만 통과를 위한 60명 찬성에 8명이 부족하여 부결된 것이 마지막입니다. 현재는 작년 11월18일 일리노이주 연방 상원의원인 Richard Durbin이 주도한 드림법안이 연방상원에 다시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에 의해 영주권을 받을수 있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어야 하며 법안 시행시점에 35세 이하여야 합니다. 둘째,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법안이 시행되는 시점으로부터 과거 5년이상 미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넷째, 좋은 도덕적 품성을 지녀야 하는데, 대개 범죄기록이 없는 경우로 봅니다. 이러한 자격조건이 충족되면 신청을 통해 6년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을수 있고, 그 기간내에 2년제대학을 졸업하거나, 4년제 대학에서 2년과정을 마치거나, 또는 미군에 입대하여 2년을 근무했다면, 정식영주권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미국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해마다 미전국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6만5천명이 이에 해당할 것이고, 이중 1만여명 내외가 대학진학을 통해 정식영주권을 받게 될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물론 그 외에 그동안 누적된 수십만명의 불체신분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되겠지요. 상당한 숫자입니다.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불체상황이 본인이 아닌 부모님으로 인한 것이고 이미 미국에서의 제도권교육으로 인해 언어나 문화권 측면에서 이미 미국인인 이들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인지라 다른 이민법안에 비하면 반대목소리가 작은 편입니다.

드림법안이 그동안 통과에 실패한 이유가 거대한 포괄적이민개혁안의 한 내용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던 만큼 현재법안은 다른 이민개혁과 별도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2007년 당시 이법안을 반대하는 논리 중 하나는 각 주에게 영주권 혜택을 받는 대학생들에게 in-state tuition 적용을 강제하여 경제적부담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각주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민주당이 의회에서 세력을 더욱 키운데다가 오바마대통령의 성향 등을 생각하면 이 법안이 조만간에 심사되어 통과될 확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느 법안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섣불리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가 이민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 자녀들을 통한 영주권신청을 기대하는 불법이민자들을 크게 양산할 것이라는 비판견해가 여전히 있습니다. 또한 올해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포괄적이민개혁을 공언하고 있는터라 드림법안이 별도로 처리되지 않고 거대한 이민논의 속에 길을 잃을 공산도 있습니다.

하여간에 드림법안이 언제 통과될 것인지 예상을 묻는 질문은 이민변호사가 지난 수년간 가장 많이 받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드림법안이 올해 통과될 것이라고 저 역시 기대를 섞은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배신을 하면 어쩌지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심심해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해서 마을 사람들을 모이게 했다가 진짜 필요할 때는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은 양치기 소년이 되면 큰일인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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