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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단속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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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BYS 댓글 0건 조회 1,090회 작성일 11-06-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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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정부의 이민법개혁이 시급한 현안에 묻혀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민법개혁안을 올해안에 마련하여 내년부터는 시작하겠다고 기회가 있는대로 공언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오히려 최근 반이민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민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민단속강화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립니다만, 이민사회에서는 대체로 더 큰 진전을 위한 사전포석으로 호의적으로 이해해 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화당 및 미주류에서는 국경강화 및 불체자단속을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기 때문에 대폭적인 친이민정책추진을 설득하기 전에 이들을 미리 달래주는 측면입니다. 2보전진을 위한 1보후퇴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민단속의 흐름에 있어서 최근 중요한 정책변화가 감지됩니다. 즉 국경강화 등을 통한 불체자에 대한 직접단속보다는 불체자를 고용하는 미국내 회사에 대한 단속으로 결과적으로 불체자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올해들어 갑작스레 늘어난 현장방문이나 대형사업체에 대한 불시단속은 바로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합니다. 고용주단속을 위한 핵심은 아마도 요즘 언론을 통해 많이 들으셨을 I-9 이라는 양식과 E-verify 라고 불리우는 시스템입니다.

모든 고용주는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면 근무개시일 3일 이내에 I-9 이라는 근로자격검증서류를 작성하여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서명한 뒤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약간과 함께 미국에서 노동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여 서류명과 번호 등을 적어 놓는 것입니다. 시민권자는 시민권증서, 영주권자는 영주권카피면 되고 노동허가증이 있으면 이를 확인한뒤 적으면 됩니다.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1장짜리 간단한 서류입니다. 이민국의 현장방문시 인사부에서 확인하는 것이 다름 아닌 I-9서류입니다.

그런데 위조신분서류가 난무하고 고용주들이 이 양식을 잘 활용하지 않아 유명무실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시정부는 소셜시큐리티국이 직원이 제시한 소셜번호가 시스템에 없음을 확인하여 간접적으로 불체자를 단속하던 노매치(No-match) 레터를 활용하려 하였으나 연방법원의 제재로 이 역시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최근 주목하는 제도가 바로 E-verify 시스템입니다. I-9 을 작성한 뒤 이 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와 이민국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노동허가여부를 바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근로자나 구직자를 스크린하기 위해서는 활용할 수 없고 오직 신규채용시에 활용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연방정부소속 공무원채용시에만 강제되고 있고 일반고용주는 임의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지만, 점차 이 시스템가입을 모든 고용주에게 강제하려고 군불을 때고 있는 중입니다. 2008년 4월부터는 학생비자의 1년 실습노동허가(OPT)가 이공계열 졸업자에 대해 17개월 추가연장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경우 노동허가증 연장신청시에는 바로 회사의 E-verify 가입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간접적으로 시스템가입을 강제하는 셈입니다. E-verify 시스템가입은 사실 매우 간단하여 인터넷상에 회원가입하는 정도의 노력이면 충분합니다. 단지 회사의 담당자가 인터넷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운전안전교육 비슷한 교육을 1시간여 받아 간단한 시험을 통과하면 됩니다.

세상 만사가 대개 그렇지만, 경험하지 않은 일을 모르고 들으면 거창하고 힘든 일로 느껴지지만, 한번만 하면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라틴계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중소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불체자단속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회사의 보호를 위해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I-9 작성과 E-verify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길 권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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