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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영주권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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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BYS 댓글 0건 조회 1,018회 작성일 11-06-2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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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을 유지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결혼적령기에 취업이민 등을 통해 영주권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그럼 시민권자와 결혼하라는 말을 농담처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민권자와의 결혼은 이민법위반의 수많은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영주권취득 수단입니다. 영주권 카드는 예전에는 유효기간이 없었지만 외국인정보 관리차원에서 유효기간을 도입하여 현재는 10년동안 유효하고 만료되기 전에 I-90 이라는 양식을 제출하여 카드를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면 10년이 아니라 2년만 유효한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결혼기간이 2년이내인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2년기간의 조건부(Conditional) 임시영주권을 받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두는 이유는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위장결혼한 뒤 곧 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2년짜리 임시영주권의 조건을 없애기 위해서는 카드상의 영주권 만료일 전 90일 이내에 배우자와 함께 서명한 I-751 조건해제(removal of condition)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 양식은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 중에 I-751 양식에 적혀 있는 2nd anniversary 를 오해하여 두번째 결혼기념일이 지났다며 걱정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2nd anniversary 란 두번째 결혼기념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영주권자가 된지 2년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기간 안에 조건해제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민국은 접수증을 보내주는데 이 접수증이 2년만료후 심사결과 정식영주권카드가 나올때까지 영주권카드를 대신합니다. 즉 노동허가증을 대신하고 해외여행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난 2년동안 부부로서 같이 잘 살고 있음을 보여줄 다양한 공동명의의 서류입니다. 두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그 출생증명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공동명의의 서류가 필요하므로 신혼부부는 크레딧카드나 은행계좌, 보험 등 서류를 미리 공동명의로 해놓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민국은 최소한 두사람으로부터 일종의 진술서를 요구합니다. 부부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증인이 각각 이들 부부가 진정한 결혼관계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편지를 쓴 뒤 공증인 앞에 선서하고 공증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해제신청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부부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들과 함께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독신청할수 있는 경우는 시민권배우자의 사망, 이혼이나 결혼무효, 시민권 배우자로부터 폭행이나 학대를 당한 경우, 또 영주권의 박탈이 본인에게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가져올 것을 입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단독으로 조건해제신청을 할 경우, 애초의 결혼이 위장이나 사기가 아니라 진정한 결혼이었다는 것을 정황상 입증해야 하며 단독으로 조건해제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보여줄 객관적이고 설득력있는 증거를 많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상황이 종종 문제되는데 중요한 점은 법적으로 이혼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뒤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소송 중에 2년이 지나가는 경우 단독으로 조건해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혼절차는 주에 따라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흔하므로 시점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재혼의 경우 전혼관계에서 데리고 들어온 이른바 stepchild 의 이슈가 종종 있습니다. 즉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날짜에 stepchild의 나이가 18세 미만인 경우는 그 아이도 영주권을 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녀가 생부모를 따라 영주권을 받을 때 동시 또는 90일이내에 영주권을 받은 경우라면 생부모의 I-751 양식에 내용만 기재함으로써 지문날인비용만 더하면 별도의 신청비없이 영주권을 받습니다. 그러나 90일 이후에 영주권을 받고 입국했거나 혹시 그 사이 영주권을 받은 생부모가 사망하였다면 자녀는 별도의 I-751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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