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_시민권 & 준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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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1,340회 작성일 10-05-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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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 준비자료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일상 생활의 영어능력, 시민으로서 받드시 알아두어야 할 소정 헌법, 그리고 한 시민이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성품등이 관찰 됩니다. 간혹 자신의 영어 능력을 과소판단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생활영어 정도 소화해 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헌법 또한 열심히 외워서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도덕하거나 불성실 하다고 판단될 시, 이민관은 시민권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도덕함과 불성실함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저의 지난 7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이민관들이 일삼는 여러 거절사유중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음주운전 입니다. 이것은 범죄기록에 해당되는데 놀랍게도 많은 신청인들이 그저 간단한 차량위반으로 여기고 있어 그 심각함을 인식하지 못해 잘 모르고 계십니다. 한 예를 들자면 모씨는 신청서에 벦錚건?경우라도 법 집행관에게 소환 혹은 구류된 경험이 있습니까?란에 아니오 라고 써 냈고 서명했으며, 인터뷰 당시 이민관이 다시 질문했을때 역시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 분은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을경우, 법원에 출두하여 벌금을 내고 자원봉사 등, 판사의 명령에 준한 전 과정을 마치게되면 본 사건이 기각처리 되었다는 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인터뷰 시 열거된 증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이런 기록이 거절사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정도의 실수가 아닌 수차례 음주기록은 거절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해외여행 기록입니다. 여행을 목적으로 외국에 단기체류 하는건 무관하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장기 체류했다고 판단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신청인은 한국에 위치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보다 한국에 체류한 기간이 더 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만큼 미국을 자주 비우셨는데, 그중 거의 6개월 가까이 비운 여행이 5번 그리고 6개월하고 3일간 한번 다녀 오셨습니다. 이 경우,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 이상 미국을 비운 기록으로 인해 거절 될뻔 했지만 보완서류와 사유서를 제출해 선서 날짜를 받아 완결된 케이스 입니다. 때론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 여행했다고 해도 너무 오랜시간 자주 미국을 비우게 되면 입국시 영주권을 회수하기도 하고 시민권 인터뷰시 역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을 받은이후 해외로 여행한 경험이 있을 경우엔 지난 5년치 개인소득 세금보고서를 지참하셔서 요구될 경우 제시할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아직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대학을 다니고 있는 어린 학생이나 만 65세가 넘고 은퇴하신 분들은 제외되며, 직장생활을 하지않는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남편과 함께 보고한 공동세금보고서를 지참 하시면 됩니다. 보고된 소득액도 중요하겠지만 회피하지 않고 충실히 했는지의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혹 시민권을 신청중이거나 앞으로 신청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준비를 통해 보다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
기사제공-이민*유학*번역 (NJ Translation)
대표 신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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