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_H-1B 전문직비자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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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1,694회 작성일 10-05-0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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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전문직비자 Q&A
H-1B전문직 비자는 미국에서 6년까지 임시로 일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2007년 10월 1일부터 일할 수 있는 신규 취업비자 신청이2007년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매년 65,000 개의 쿼터가 있지만 H-1B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여 금방 소진됩니다. 작년의 경우 신청 시작 2개월도 못되어H-1B비자가 모두 소진된 것으로 보아 H-1B 비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4월이 되면 서둘러 이민국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미국 대학의 석사학위 소지자들에게는 추가로 20,000개의 쿼터가 할당되어 있으며 작년에는 7월 중순에 접수 마감이 되었습니다 4월에 H-1B 비자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취업할 수 있는 시기는 10월 1일 이후가 되니 그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던지 출국하셨다가 미 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 9월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H-1B에 대하여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문답식으로 엮어 설명드리겠습니다.
◆H-1B 비자 신청 조건
Q: 한국에서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머 경력이 8년 있습니다. H-1B 자격이 되는지요?
A: H-1B 전문직 비자를 받기 위한 조건은 해당 직업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이어야 하며 해당 직업과 관련된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학사 학위가 없다 하더라도 해당 전문직에서 일한 경력으로 부족한 학력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3년 경력이 1년 대학 과정에 해당하므로 컴퓨터 관련 학과 전문대 2년과 직장 경력 6년 이상이면 대졸 학력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OPT 만료후 H-1B 로 신분변경
Q: F-1 OPT 신분으로 대학 졸업 후 미국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 15일에 OPT 가 만료되며 현 직장에서 H-1B 취업비자를 스폰서 해주겠다고 합니다. OPT기간 후에도 현 직장에서 계속하여 일할 수 있나요?
A: OPT 가 끝나는 7월 15일에서 60일까지는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나 이기간 동안 취업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승인 받을 H-1B 취업비자는 체류기간이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OPT 60일 Grace Period 가 그 전에 만료되므로 미국 내에서 H-1B로 신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출국하시어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고 입국한 후 10월 1일부터 H-1B신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직
Q: H-1B 비자로 일하고 있는 직장을 그만 두었습니다. 다른 고용주를 찾으면 H-1B 비자를 유지할 수 있나요?
A: 보통 한달 정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 그동안 다른 고용주를 찾아 H-1B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직의 경우 쿼타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A회사에서 B회사로 연결하여 옮길 때는 B회사의 H-1B 승인이 날 때 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일단 H-1B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날부터 B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그동안 H-1B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증빙자료로 전 회사의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파트 타임
Q: H-1B 신분으로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A: 많은 신청자들이 파트타임으로 H-1B를 받고 있습니다. 20시간 정도 일하는 파트 타임으로 H-1B 신분을 유지하면서 남은 시간에 별도의 학생 비자 (F-1) 없이 학교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A회사에서 20시간 일하고 B회사에서 10시간, C회사에서 5시간 등 2명 이상의 고용주를 통하여 각각 H-1B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H-4 비자 소지자의 취업
Q: H-1B의 배우자도 취업이 가능한가요?
A: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 등 그 가족에게는 H-4 비자가 발급되며, 자녀들은 미국의 공립학교에 취학할 있지만 배우자는 H-4 신분으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자격이 된다면 개별적으로 H-1B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고, 스폰서가 있으면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조문경 이민 전문 변호사Law Offices of Henry L. Kim,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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