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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_E-2 소액 투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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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1,597회 작성일 10-05-0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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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소액 투자 비자



E-2 소액 투자 비자는 일정한 액수를 투자해 50%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미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동안 반영구적으로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한 비자입니다.   배우자는 취업허가를 받아 일을 할 수 있으며 동반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E-2 비자는 투자자 비자 (E-2 Investor) 와 직원 비자 (E-2 Employee) 로 크게 두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E-2 직원 비자는 E-2 투자기업이 스폰서가 되어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E-2 투자자도 E-2 신분을 유지하면서 해당 투자 기업이 아닌 다른 스폰서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2 투자자 비자

▶조건
1.  투자자의 국적국과 미국간에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 캐나다 등은 미국과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2. "상당한"액수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자 금액은 사업체의유형, 규모,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투자는 현금뿐 아니라 사업에 투입되는 설비, 비품, 사업비용으로 지출될 사업체 명의의 은행 잔고도 포함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개인의 대출금도 투자액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E-2 사업체의 자산을 담보로 얻은 대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 자본의 출처를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3.  적극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극적 투자라 함은 상품이나 용역을 창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매매를 위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적극적 투자로 인정되지 않지만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체는 자격이 있습니다.
4.  투자는 투자자의 가족 생계비를 벌기 위한 수단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투자자와 그 가족의 기본생활을 하기 위한 금액을 훨씬 넘는 투자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5.  투자자는 경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사업 전반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며 사업체를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신청
1.  미대사관을 통한 비자 발급: 2년 또는5년간 유효한E-2비자를 받게 됩니다. 적어도 25만불 이상의 투자 액수를 요구하며 그 승인 기준이 미 이민국 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2.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  방문비자나 학생비자 등 다른 비 이민비자에서 E-2로 신분변경을 신청하면 최초 2년 체류 승인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해외 여행을 하게 되면 미대사관을 통하여 E-2 비자를  발급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영사는 미 이민국의 승인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사관 기준으로 다시 심사를 합니다.  따라서 최초에 E-2 승인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한 사람들은 차후에 한국 방문 등 해외 여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고 미 이민국에서 받은  E-2 승인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으니 어디서 E-2를 진행해야 하는지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장
E-2 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을 계속하는 동안 연장이 계속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년마다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데 회사의 매출액 규모, 수익, 종업원 수, E-2 신청자의 가족수 등등 여러가지 요소가 적용됩니다.

▶사업 변경
E-2 사업을 경영하면서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 즉 기업의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있거나 현재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E-2 승인을 받을 때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업무를 하게 되면 미 이민국에 I-129 청원서를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E-2 직원 비자
E-2 직원 비자는 개인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E-2 투자기업의 직원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 직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해당 기업의 대표자는 물론 관리급 이상의 직원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기술을 가진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주재원 비자  (L-1) 와는 달리 해당 기업에서의 근무 경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사제공-조문경 이민 전분 변호사 Law Offices of Henry L. Kim,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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