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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계약 때 '건물 상태' 미리 작성해 마찰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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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선초 댓글 0건 조회 2,354회 작성일 12-05-25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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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가 전성기시절보다 줄었지만 렌트 수요는 꾸준하다. 주택구입을 포기한 예비 홈 오너들이 렌트시장으로 몰리면서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은 편이다. 렌트를 주고 받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중의 하나는 시큐리티 디파짓이다. 건물주와 세입자들이 리스를 시작하거나 계약을 끝낼때 마찰을 빚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시큐리티 디파짓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시큐리티 디파짓은 마지막달 페이먼트가 아니다

시큐리티 디파짓은 건물주를 위한 것이다. 테넌트가 사는 동안 렌트비를 안냈다거나 아파트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이에대한 경비를 공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일부 테넌트는 시큐리티 디파짓을 마지막달 렌트비로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초보 아파트 투자자도 시큐리티 디파짓을 렌트비의 일부로 착각하기도 한다.

만약 테넌트가 아파트에 살면서 멀쩡한 벽에 구멍을 내고 몰래 이사갔다면 아파트 주인은 수리비를 받을 길이 없다.

따라서 시큐리티 디파짓은 렌트비와 전혀 상관없는 입주 보증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시큐리티 디파짓은 테넌트한테 돌려줘야 한다

아파트 주인은 밀린 렌트비가 없고 테넌트가 처음 이사올때와 같은 상태로 주거공간을 원상복구했다면 돌려줘야 한다.

건물주는 특별히 공제할 항목이 없다면 테넌트가 이사가고나서 21일이내 시큐리티 디파짓을 환불해줘야 한다. 만약 21일이 넘도록 환불을 안해주면 시큐리티 디파짓외에 600달러를 벌금으로 내야한다.

그러나 아파트 주인은 카펫샴푸 등을 위해 소정의 금액을 청소비로 공제할 수 있다. 시큐리티 디파짓을 다른말로 청소비(Cleaning Deposit)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인타운내 대부분의 아파트가 클리닝 명목으로 수백달러를 공제하고 있다.

건물주가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청소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줄 경우 공제항목에 대한 내역서도 21일이내에 전달해야 한다.

아파트 주인과 세입자가 마찰을 빚는 것 중의 하나는 수리부분에 대한 이견차이다. 시큐리티 디파짓이 공제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서로가 싸우지 않으려면 처음 리스 계약당시 집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물상태진술서'(Statement of Property Condition)를 만들면 좋다. 이 진술서는 건물주가 세입자앞에서 집안의 상태에 대해 작성하는 것이다.

▶시큐리티 디파짓은 무조건 한달치가 아니다

캘리포니아 법에는 주거용 공간 렌트시 가구가 있을 경우 월 렌트비의 최대 3개월치 없을 경우 2개월치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건물주와 세입자와의 협의에 따라 시큐리티 디파짓을 한달치로 할 수 도 있다.이럴경우 세입자는 크레딧이 아주 좋아야 한다.

▶시큐리티 디파짓은 첫달치 렌트비와 함께 낸다

아파트 주인과 세입자가 리스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건물주는 당연히 첫달치 렌트비를 받았다. 이때 세입자는 렌트비외에 시큐리티 디파짓도 함께 줘야한다.

렌트비가 월 2000달러라면 시큐리티 디파짓 2개월치와 첫 달 렌트비 등 모두 6000달러를 아파트 주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어떤 세입자가 9월 20일날 리스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입주일은 10월1일이다. 세입자는 시큐리티 디파짓을 이사하는날 주겠다고 했다. 이건 안된다. 입주하고 나서 딴 소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시큐리티 디파짓은 반드시 첫달 렌트비와 함께 받아야 한다.

▶시큐리티 디파짓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

시큐리티 디파짓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 세입자가 1년 리스계약을 하고 이사갈때 은행이자라도 달라고 하면 안된다.

시큐리티 디파짓은 리스 계약이 끝나면 공제할 것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 금액만을 돌려주는 것이다.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세입자는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세입자가 살면서 건물에 손상을 입혔다. 견적은 8천달러인데 시큐리티 디파짓은 5천달러다. 세입자는 돈이 없다고 버틴다. 건물주는 이럴때 세입자를 고소하는 수 밖에 없다. 금액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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