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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리스가 좋을까, 구입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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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티비아 댓글 0건 조회 1,291회 작성일 12-02-1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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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업무용 혹은 준 업무용으로 차를 구입할 때 보통 두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를 택하게 된다. 리스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차를 구입하는 것이다. 이는 회사가 아닌, 개인이 차를 리스 하거나 직접 구입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세제 혜택 등에서는 차이가 적지 않다.


#기업에서 업무용으로 차를 리스 (LEASING) 하는 경우, 콘트랙트 하이어 (CONTRACT HIRE)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방식과 그냥 구입하는 것 (하이어 퍼처스-HIRE PURCHASE)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자.

1.리스를 하면 회계 때 유리하다. 자산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차를 구입하면 마지막 페이먼트가 다 끝나지 않았더라도 구입하는 그 즉시 자산으로 분류된다.

2. 리스를 하면, 매달 월부금을 내야 하는데, 이 월부금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비즈니스 상의 이익을 상계 시킨다. 즉 월부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사업적 이득에 대해 세금을 덜 내게 된다는 뜻이다.

3. 리스를 할 경우, 회사가 부가가치세 정산 업소로 등록돼 있는 상태이고 전적으로 영업만을 위해서 차량이 이용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 100%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차가 업무용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사용되는 경우라면 50% 가량 환급 요인이 발생한다.

4. 리스의 또 다른 장점은 차량 수리나 유지에 드는 비용에 대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 역시 100%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또한 회사가 부가가치세 등록이 돼 있어야만 가능하다.


#차량을 리스하는 대신에 아예 구매를 해도 세제상에서 나름의 장점이 있다.

1. 차를 소유할 목적이 있다면 리스에 비해 구입해버리는 것이 비용 지출이 적은 편이다. 마지막 페이먼트가 끝나고 회사 소유로 완전히 넘어오기까지 3~4년이 걸린다 해도 어쨌든 비용 측면에서는 이득인 것이다.

2.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 매월 발생하는 금융 비용 가운데 이자가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이자 부분에 대해서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구입한 차량은 자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단점도 있지만, 자산이어서 감가상각이 된다는 것은 장점으로 작용한다. 즉 시간이 흘러가면서 차량의 가격이 낮게 평가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세금 발생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나 구입한 차를 100% 업무용으로 쓰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회사 차를 굴리는데 들어가는 연료 비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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