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서비스 이용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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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ale 댓글 0건 조회 1,233회 작성일 11-01-2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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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및 물자의 교류와 정보교환을 일대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자동차는 필요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국내의 자동차 보급률이 1가구 2차량 시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보급율과 교통사고의 증가로 인해 자동차정비업체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였으나 정작 자동차정비서비스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극히 드물고, 수리과정에서 차체 내에 무슨 제품이 사용되었는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며 정비 후에도 자동차를 직접 사용한 후에야 성능을 확인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정비서비스를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꼭 기억하자!
정비서비스 이용 전
■ 주기적인 점검은 필수!
운전 중 차에 이상이 생기면 당황하기 쉽고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차량 점검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운전자 스스로 차량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어 점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부품별 교환 시기 알아두기!

■ 차계부 꼭 작성해야
차량설명서에 적혀있는 대로 부품별로 교환 또는 정비시기를 파악하여 차량상태를 점검해야 자동차를 오래탈 수 있다. 차계부는 자동차의 운행에 소요되는 지출 경비를 적은 장부로 차량의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 구입시기부터 주유량과 주행거리, 각종 소모품 교환시기 등을 차계부에 꼼꼼하게 작성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자!
■ 무상수리 보증기간 활용
무상수리 보증기간을 넘기게 되면 소비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보증기간은 신차 출고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래한 것을 보증기간 만료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무상수리 보증서를 잘 챙겨두었다가 부품별 보증기간 또는 주행거리나 출고일을 체크해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다.
정비서비스 이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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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골 정비업소 이용하기
자동차 점검이나 정비 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단골 정비업소를 이용하면 자동차의 수리 내역을 알고 있어 그에 대한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고장 나기 전에 부품을 교환해 주기 때문에 편리하다. 또한 간단한 정비기술과 상식들을 알 수 있어 좋다. 단골 정비업소를 고를 때에는 정비에 걸리는 시간과 그 내용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는가를 살펴 충분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 예상 견적 뽑아보기
자동차를 점검할 때 과잉 수리를 하게 되거나 수리비가 과다하게 청구되는 피해를 피하려면 자동차 설명서에 나온 차량구조와 간단한 정비요령을 알고 있는 것이 좋다. 또한 정비업체에 가기 전에 자동차정비 관련 사이트 자동차 관련 소비자단체 등에서 예상 견적을 뽑아본 후 업체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 정비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 미리 뽑아둔 예상 견적과 비교해 보고 적정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현명하다.
■ 자동차정비법상 자동차정비업체의 5대 준수사항
자동차정비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는 정비업체가 자동차관리법상의 5대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도 자동차정비업체의 5대 준수사항을 알아두고 계약서와 영수증, 수리내역서 등을 챙겨두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자!

정비서비스 이용 후
■ 제대로 정비 되었는지 확인
정비가 끝나면 수리비를 지급하기에 앞서 정비 전에 받았던 점검 ․ 정비 견적서와 점검 ․ 정비 내역서를 꼼꼼하게 비교하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점검 ․ 정비 완료일과 내용을 비교하고 수리 전에 동의를 거친 품목들인지, 사용한 부품은 신품 또는 정품이 맞는지, 재생품은 아닌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혹시 수리한 부분에 이상이 발생하면 재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과잉 또는 부실 정비가 발견되면 정비명세서에 근거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 피해 발생하면 소비자원이나 자동차 정비관련 소비자단체에 신고
자동차 정비서비스와 관련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소비자원이나 자동차 정비관련 소비자단체에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대처방법을 안내받거나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전화나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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