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에 이용 급증하는 렌터카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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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ale 댓글 0건 조회 1,637회 작성일 11-01-2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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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는 아무나 빌리나?
승용차나 7∼9인승 승합차를 빌릴 경우 만 21세 이상으로 2종 보통면허 이상의 면허자격을 보유하고,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만 21세 이상, 1종 보통면허 이상의 면허자격을 보유하고 면허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
일찍 예약해야 원하는 차를 얻는다
휴가철 성수기에 원하는 차량을 원하는 날짜에 사용하기 위해선 미리 예약해야 한다. 특히 휴가철에는 여러 가족이 함께 탈 수 있는 승합차 수요가 많다. 9인승 차량은 최소한 일주일 전에 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주도와 같이 유명한 휴가지는 한달 전부터 예약하는 것이 좋다.
종합보험 가입기간 확인
휴가철에는 자동차 사고도 많이 일어난다. 자동차종합보험(대인ㆍ대물ㆍ자손)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렌터카는 종합보험 가입이 의무지만 간혹 보험 갱신을 하지 않는 업체가 있는 만큼, 보험증서를 직접 보고 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자차보험은 선택
자신이 렌트한 차량의 피해를 보상하는 자기차량 손해담보(자차보험)는 선택 사항이지만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자차보험 부담금은 대여료의 10% 정도다. 자차보험 가입시에는 휴차보상비 여부를 확인한다. 휴차보상비는 사고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렌트카 업체가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를 소비자가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자차보험에 가입하면 휴차보상비를 면제하는 업체도 있다.
회원 가입하면 할인 혜택
렌터카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면 20%이상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회원 가입은 무료이며 대여비 할인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차량 상태 점검은 꼼꼼하게
연료량, 엔진오일, 냉각수 등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타이어 마모 상태도 살펴본다. 일부 업체는 차량의 타이어를 교체하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해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경우도 있다.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는지, 예비 타이어와 정비용 공구 세트가 구비됐는지도 확인한다.
차량 흠집은 계약서에 표시
차량을 인수할 때 업체 직원과 함께 차량의 내부와 외관에 흠집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흠집이 있으면 직원에게 말하고 계약서에 표시해야 한다. 차량 반납시 차량이 손상됐다며 수리비나 보상비를 요구하는 경우, 시시비비를 쉽게 가릴 수 있다.
연료는 빌릴 때 있던 만큼
렌터카 유류비는 고객이 부담하는 것이 윈칙. 대부분 렌터카는 휘발유를 가득 채운 상태로 대여한다. 반납할 때 탱크가 덜 차 있으면 따로 유류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시중 주유소보다 기름값이 비싼 경우가 많다. 반대로 차량을 대여할 때보다, 반납할 때 연료가 더 많이 남아도 환불 받을 수 없다. 연료보충은 슬기롭게 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다.
차량을 다른 곳에서 반납하려면?
여행지에서 차량을 두고 다른 수단을 이용해 돌아가야 한다면 전국적으로 영업소 네트워크가 갖춰진 업체를 이용하면 대여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차량 반납이 가능하다. 단 차량을 다시 가져오는 데 드는 비용(도로사용료, 유류비, 기사 인건비 등)으로 편도대여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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