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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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타라곤 댓글 0건 조회 1,180회 작성일 12-06-08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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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를 거닐다 보면 DFS(Duty Free Shop)라는 표지판을 단 곳이 보이는데 이는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면세점이다.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출국예정자들이 여권과 항공권만 가지면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구입한 물건을 그 자리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출국 당일 탑승 직전에 보세구역에 가서 물건을 찾아가는 것이다.

① 구입한 물건에 하자가 있을 시 교환이나 A/S를 받기 쉽다.
② 출국 당일 물건을 찾기 때문에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경우에는 여행중 불편함이 따른다.

우리나라공항에 면세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국제선이 운항하는 공항으로, 인천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등이다. 이곳에서는 물건을 사고도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으며 원화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또 언어소통에도 불편함이 없으니 물건구입도 편리하다.
하지만 모든 공항면세점은 출국할 때만 이용할 수 있음을 유의하자. 즉 우리나라로 들어올 경우에는 면세점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면세점을 이용할 때 몇가지 지킬 것이 있는데 우선 1인당 총 구입금액이 $2,000을 넘어서는 안되며, 시계 등의 고가품은 물건 1개당 $500을 넘어서는 안된다


비행기 탑승후 식사가 끝난 후에 면세품 판매 안내방송이 나오면서 스튜어디스가 손수레를 끌고 나오는데, 그 자리에서 물건을 구입해도 되고 구입품목이 많다면 면세품 신청서에 기재를 해서 부탁하기도 한다. 공항면세점에 비해 가격은 저렴한 편이지만 종류는 화장품, 향수, 술, 담배 정도로 다양하지 않다.

전세계 대부분의 국제공항에는 거의 면세점이 들어가 있으며 여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그 도시에서 출국할 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각 도시의 공항면세점마다 물건의 종류 및 가격이 차이가 있으니 필요한 것만 구입하는 것이 좋다.

보통의 사람들은 면세점에서만 세금이 면제되는 줄 아는데, 면세점이 아닌 "Tax Free"라는 간판이 붙은 일반 상점에서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상점에서는 일정금액 이상을 구입한 여행자들에게 그 자리에서 세금을 환급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 한국으로 보내주기도 한다. 특히 일본이나 유럽에서 그러한데 물건을 많이 구입할 생각이라면 미리 그 상점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점인지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

물건 구입 → 세금을 포함한 금액 지불 → 상점으로부터 면세신고서 수령 → 출국시 세관신고대에서 면세신고서 제시 → 그 자리에서 환급액 수령 or 한국으로 수표를 보내줌

귀국한 후 '해외경비 부가가치세 환급'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VISA Card사에 물건을 구입한 영수증을 모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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