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해외여행 횡포사례와 대처방법 > 여행/스포츠/레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여행/스포츠/레저


 

여행사 해외여행 횡포사례와 대처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타라곤 댓글 0건 조회 1,152회 작성일 12-06-08 22:32

본문

1. 여행사 횡포 주요유형.
*출발 당일 일방적으로 행사 취소 또는 연기 통보
*떠나기 전에는 "호텔" 가보니 여관 수준
*여행지에서 현지 교통비등 추가 요금 요구
*현지에 도착하니 가이드가 안나타나거나 뒤늦게 도착
*오일 마사지, 과일바구니등 사전에 약속했던 특전 상품 제공안함
*귀국 항공편 확보 안해놓고 무작정 대기 강요
*예정없이 다른 여행객과 동행하자고 강요하며 여행 일정 임의 변경
2. 여행사가 계약 취소하면 배상 받을 수 있어.
일부 여행사들이 항공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객을 모집하다가 돌연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다. 여행자는 국내외 여행관련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라 여행 경비의 일정 비율을 취소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몇 %를 받느냐`는 `여행사가 출발이을 몇일 앞두고 취소를 알렸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여행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출발 20일전까지는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계약금만 돌려주지만 *그 이후부터 출발 하루 전까지는 여행경비의 5~20%를, *출발 당일에는 여행경비의 50%를 소비자에 배상해야 한다.

3. 질 나쁜 서비스도 보상받는다.
여행이 계약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행사는 소비자가 겪은 불편과 금전손실에 대해 보상을 하도록 돼 있다. 여행자의 안전을 위해 여행사와 소비자가 서로 합의하거나, 현지 숙박, 교통기관의 파업 등으로 정상적인 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