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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소비자피해구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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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rvard 댓글 0건 조회 1,783회 작성일 11-01-2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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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에 의한 피해구제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불만이 있거나 재산 및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우선 당해 판매자에게 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소비자 불만이 있다면 이는 소비자의 신뢰에 반한 것이므로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불만이 해소되어야 하고, 만약 소비자피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자에게 그 상황에 따라 법률적 책임이 있게 된다. 가령 소비자가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된 매매라는 계약형식에 따라 상품(용역)을 구입하였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며, 나아가 판매자가 아닌 제조자에게도 제조물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업자의 책임 여부나 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상호교섭에 따라 신속하고 원만하게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소비자권리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2. 소비자단체에 의한 피해구제
상품의 경우에는 그 종류가 고도로 분화·기능화 되고 있어 상품의 하자와 소비자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거리방식에 있어서도 유통과정이 복잡다기화하고, 특히 약관거래, 통신·방문판매 등이 활성화됨으로써 기만적인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피해는 피해액이 소액이라는 특성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 포기하거나 사업자에게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무시되는 다수 소비자가 겪는 소액의 피해액을 소비자권익 보호라는 공동의 이익으로 모아 스스로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소비자단체가 조직되었다. 소비자단체는 전화, 서신 또는 방문하는 피해소비자에게 불만·피해사례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상품 및 법률적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소비자피해를 구제해 주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소비자단체가 사업자의 자율구제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피해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필요로 하거나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그 처리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행정기관에 의한 피해구제
행정기관에 의한 소비자피해 구제방법은 소비자보호행정을 통한 사전 예방적인 방법과 알선·중재 등 행정지도를 통한 사후적 구제방법이 있다.

행정기관은 소비자보호법을 비롯한 각종 관련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명령, 영업허가의 취소, 법령위반에 대한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소비자의 개별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피해구제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제기회원장관이 품목별로 소관부처,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정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사전에 사업자의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분쟁당사자, 소비자단체, 행정기관,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서 소비자 분쟁의 해결시에 지침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로서 소비자불만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에 개입함으로써 양 당사자간에 중재와 조정을 행하거나 시정명령 등으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의 소비자분쟁의 조정은 객관적인 심사 절차나 판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공권력행사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분쟁해결에 시험·검사가 필요하거나, 합의권고안에 대해 양 당사자의 수락이 되지 않을 경우 그 목적달성을 위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4.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한 피해구제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피해의 신속하고 원만한 구제를 위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한 피해구제는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를 요구받는 사업자도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1999년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그 피해구제 영역이 크게 확대되어 법률, 의료, 금융서비스 관련 분쟁까지도 다룰 수 있다. 의료분쟁은 보건복지부 의료분쟁위원회, 법률적인 문제는 지방변호사회, 보험이나 증권 등의 분쟁은 해당 감독원에서 각각 처리해 오던 것을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도 그 역할을 분담하게 되어, 의료나 법률 등 전문분야의 피해분쟁에서도 소비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피해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를 요청 받으면 피해에 관한 사실확인 및 법령위반사실 등을 확인한 후 사업자에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구제를 청구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원장은 지체없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하고,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당사자가 이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수락하여 조정서에 서명·날인하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그 조정을 구속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전통적인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5. 법원에 의한 피해구제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용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마지막으로 호소할 수 있는 곳은 법원으로서 당해 사업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소송절차는 일반국민이 가지고 있는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 법률전문가의 의뢰비용 등을 감안할 때 소액다발피해라는 소비자피해의 특성에 비추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이. 따라서 서독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소액다발피해인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단체소송이나 대표당사자(Class Action)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전문적인 소송제도는 아니지만 1000만원 이하의 금전·유가증권에 대해 일정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소송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소액사건심판제도가 있다.

소액사건심판은 소장 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청구가 가능하고, 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해 변론할 수 있다. 판사는 제소내용에 대해 지체없이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 증거방법 및 그 입증취지를 명시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속한 절차의 진행을 위해 판사는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하고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다. 반면에 피고측에서 변론기일에 불참할 경우에는 절대적인 불리함이 작용하는 단점도 있다.

특히 소액사건심판제도가 소액을 간이한 절차로 취급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데 적합한 면이 있으나 대부분이 사업자의 대금청구수단으로 이용되고, 이때 재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많은 소비자가 1회의 변론으로 심리가 끝나는 재판정에 불참함으로써 자연 패소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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