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서 쇼핑하다가 비행기를 놓쳤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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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929회 작성일 10-12-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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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을 이용하시다가도 최소한 탑승 30분 전에는 게이트에 가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쇼핑을 하다 비행기를 놓치게 되면
면세품들을 다 환불한 뒤에 출국장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면세점 이용은 비행기를 탄다는 조건안에서 이루어지는 쇼핑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에도 면세점 이용에 관한 몇가지 Tip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을 이용했을 경우 입니다.)
1. 면세구역 안에는 현금인출기가 없다
현금은 미리 뽑아 두시는 것이 좋으며
대신 환전소는 많다.
2. 면세점에서 받는 화폐의 종류는 제한되어 있다
면세점은 US 달러와 엔화, 한화, 원화,유로만 받고 있다
3. 내국인 구매에 한도액이 있다
내국인의 총 구매한도는 미화 $3,000이며
입국 시 여행자 1인당 면세금액은 미화 $400 입니다.
외국인(교포)의 구매한도액은 제한이 없으며
1인당 면세금액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미화 $400 입니다
4. 액체류 반입 금지지만 양주는 살 수 있다
면세점에서 산 액체류일 경우엔 별도의 포장백에 영수증을 넣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내에는 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도착 전까지 개봉해서는 안된다.
몰래 뜯어보고 안본척 해도 입구에 OPEN이라고 크게 쓰인다.
5. 담배 구매 갯수가 한정 되어있다
미국은 LA. NEW YORK 지역만 2보루 가능하고 다른 주일 경우 무조건1보루만 가능하다.
유럽 지역도 마찬가지로 1보루 씩 이다.
중국와 일본은 2보루 씩이다.
더 구매하려면 TAX를 따로 내야 한다.
싱가폴은 담배 반입 금지이며 홍콩은 3갑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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