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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에 붙은 ‘○○맛’ - 원재료 대신 색소·향료로 맛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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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wha 댓글 0건 조회 1,201회 작성일 11-02-2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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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흰우유보다 좋아했던 바나나맛·딸기맛 등 과일맛 우유. 과일이 들어 있는 고급우유(?)라 한모금씩 아껴 먹었던 기억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과일맛 우유에 과일은 얼마나 들어갈까?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과일맛 우유에 과일은 들어 있지 않다. 단지 바나나향·딸기향(합성착향료)이 첨가됐을 뿐이다. 그래서 ‘바나나우유’ ‘딸기우유’라 하지 않고 ‘바나나맛’우유, ‘딸기맛’우유라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바나나 등 원재료를 넣지 않거나 색소나 향료로 맛을 낸 경우 제품명에는 ‘맛’이나 ‘향’자를 넣어야 한다. 자칫 소비자가 원료가 들어간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맛·향을 내기 위해 첨가한 원재료나 성분을 제품명에 쓸 때는 원재료명(성분명) 다음에 ‘맛’또는 ‘향’자를 제품명과 같은 크기의 활자로 쓰고 원재료 함량이나 ‘○○향 첨가’를 표시해야 한다.

김밥에 넣는 게맛살에도 게살은 들어가지 않는다. 게맛살의 주재료는 명태살이다. 여기에 게향을 넣어 게살의 맛을 낸 것이다. 그래서 ‘게살’이라 하지 않고 ‘게맛살’이라고 하는 것이다. 제품명에 게살이라고 쓰려면 게가 35% 이상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원가부담으로 대부분의 업체들이 게살을 쓰지 않는다. 맛살류(게맛살, 새우맛살 등) 제품의 경우 특정 성분이 35% 미만일 경우 제품 포장에 특정 성분과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을 표시할 수 없고, 특정 어육이 아니라고 알려줘야 한다. 그래서 게맛살 포장에는 ‘이 제품에는 게살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또 과일·채소·생선·해물·식육 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하려면 2가지 이상의 원재료 합계량이 생물기준으로 15% 이상이어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제품에 원료함량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영양성분표를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이 현명한 소비의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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