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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험 (Homeowner's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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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632회 작성일 15-07-07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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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보험으로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콘도미늄, 별장외에 모빌홈, 또는 트레일러 홈의 경우가 있다. 남에게 세를 준 경우에는 Dwelling Fire (DF)를, 남에게 세를 들고 있는 경우는 Renter's 보험에 가입하여 자신의 재산, 또는 소유물을 보호할 수 있다.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부분(본건물, 기타 건축물, 주택내 개인 소유물)과 상대방에 대한 책임보험의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본건물 (Dwelling)은 화재 및 기타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건축년도, 건축 유형등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며, 재건축 비용(Replacement Cost)와 변동되는 건축관련 법규를 위한 조례(BuildingOrdinance) 등의 조항(Endorsement)에 가입함이 권고 되어진다. 기타 건축물(OtherStructure) 은 주로 부속 건물을 지칭하며 차고, 수영장, Patio, Guest House등을 이른다. 주택내 개인 소유물은 보통 본건물의 50%, 또는 필요에 따라 추가 가입을 한다. 주거지 사용불능으로 인한 주거비용(Loss of Use)조항은 재난으로 집을 쓰지 못하는 동안 임시로 필요한 호텔비, 식비, 생필품 구입비등을 보상해 준다.

개인 보상(Personal Liability)조항은 직계 가족을 제외한 외부인들의 상해를 보상하여 주는 조항이다. 의료비용 (Medical Payment)은 Guest Medical 이라고도 하며, 방문한 손님이 집 또는 건물내에서 당한 사고를 치료하는데 대한 의료비용으로 역시 가입자와 직계가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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