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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즈-백시스템 집값 흥정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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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459회 작성일 15-07-09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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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입할 때 바이어가 셀러에게 리즈-백 (Sale-Leaseback)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 경쟁이 붙은 경우 다른 사람보다 유리하게 협상을 할 수 있다. 
 보통 집을 사는 사람은 클로징 당일이나 며칠 내로 집을 완전히 소유하게 된다. 따라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새 집으로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 물론 셀러가 클로징과 함께 당장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계획이라면 해당 사항이 아니지만 말이다.
 바이어가 현재 렌트를 살고 있거나, 아직 집을 팔지 못했을 경우, 또는 집을 구입해놓을 수는 있어도 당장 이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집을 판 셀러가 새 집으로 이사가기까지 몇 주의 시간 여유가 필요하다면 서로 합의하에 리즈 백을 해줄 수 있다. 
 만일 리즈-백이 없다면, 셀러는 이사를 급하게 두 번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먼저 임시 주거로 옮겼다가 나중에 새 집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이삿짐을 보관하는것도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이사를 두 번 하는 것이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바이어 입장에서 리즈-백을 해주면 셀러에게 도움을 주는 것임으로 집값을 흥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 경쟁이 붙은 매물에 넣은 오퍼가 선택되려면 모든 면에서 상대방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는 면에서도 유용한 점이다. 
 리즈-백을 할 때 셀러가 내는 렌트비는 조정이 가능하다. 바이어는 리즈-백을 할 때 반드시 별도로 렌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셀러가 집을 판 뒤에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그 집에 머무를 수 있는 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가주부동산협회(CAR)에서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양식을 만들어 두었다. 주에 따라 구매 오퍼를 변호사가 만들어 주는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렌트 계약서도 같이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된다.
 CAR의 임시 렌트 계약서에 보면, 셀러는 처음 오퍼를 받았을 때와 같은 상태로 집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집을 유지할 의무 이외에도 유틸리터 비용을 내야 하고, 자기 개인 소유물이나 배상 책임에 대한 보험도 유지해야 한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계약서 조항에 집을 비우기 며칠 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지를 밝혀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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