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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 R 조항 꼼꼼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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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451회 작성일 15-07-09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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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R조항 확인하세요!"
 업랜드에 위치한 새 집을 분양받아 기분좋게 이사한 박모씨. 석달 전 박씨는 멋모르고 위성방송 안테나를 설치했다가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설치한 지 한 달도 채 되지않아 HOA(Home Owner Associations)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조그만 안테나 설치가 그리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공청회에 참석하라는 명령서와 벌금부과서를 받은 박씨는 그제서야 부랴부랴 사태 수습에 나섰다. 
 단지로 조성된 주택이나 콘도를 구입할 경우 바이어들은 집 문서와 함께 전화번호부 책만큼이나 두꺼운CC&R조항 규정집을 받게된다. 하지만 워낙 방대한 내용과 딱딱한 용어들 때문에 관심있게 꼼꼼이 읽어보는 바이어는 흔치 않다. 
 따라서 규정을 잘 모르고 섣불리 증축이나 수리를 한 후 시정명령을 받고 곤혹스런운 처지에 놓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CC&R이란 'Covenants, conditions, & restrictions'의 약자로 주택 또는 콘도 단지에서 볼 수 있는 주민끼리 합의한 사적인 용지제한이다.
 주택이나 콘도 단지를 만들 때는 그 동네의 미관과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상당히 까다로운 규칙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약속, 조건, 그리고 제한이라는 CC&R을 만들어 바이어들에게 일일이 준수하겠다는 서명을 받게 된다.
 담장 높이에서 부터 나무 심는 것, 집의 페인트 색깔, 심지어 도로의 주차시간 등도 제약을 받게되고 증축이나 수리도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다. 
 만일 규정을 어겼을 때는 손해배상을 원주인이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금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게 된다.
 만일 정부의 용지제한과 그 단지내부의 CC&R이 충돌될 때는 규제가 심한 쪽을 선택하게 돼있다. 
 예를 들어 시에서는 담 높이를 4피트까지 허용하는데 단지내의 CC&R은 전혀 앞마당 담을 쌓지 못하게 한다면 그 CC&R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이 다수결로 일부나 전부의 CC&R을 없애는 것도 가능하다. 법원에서도 너무 비합리적인 제한사항은 없애라고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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