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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때 도움이 될 택스(Tax) 관련 Q&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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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63회 작성일 15-07-0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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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부부가 운영하던 회사를 몇 주전에 닫고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데 여의치 않다. 종업원들은 직장을 잃으면 노동국에 실직 수당(Unemployment Compensation)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너인 우리 부부도 그와 같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A(대답) 회사로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스몰 비즈니스인 경우에는 오너도 종업원(Employee) 자격으로 봉급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종업원 자격으로 봉급을 받아왔고 이에 대한 실직 수당 보험(Unemployment Insurance Premium)을 주 정부 노동국에 그동안 지불해오고 있었다면 다른 직원들 처럼 노동국에 실직 수당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직 수당 수령 자격이 되는 지 주정부 노동국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Q(질문) 살던 집을 $50,000 손해보고 팔았다. 손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고 싶은데? 

A(대답) 살던 집을 손해보고 판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한 세제상 혜택이 현재로서는 없다. 왜 ‘현재로서는’ 이라는 표현을 쓰는가 하면 앞으로 그런 세법이 만들어지는것이 좋겠다는 바람에서이다. 하지만 렌트를 주던 집이라던가 투자용으로 소유하고 있던 집인 경우에는 매각에 따른 손실을 투자 손실(Capital Loss)로 처리하여 연간 최고 $3,000까지 혜택을 볼 수있다. 

Q(질문) 주변 친구들이 작년에 다녔던 회사가 연락이 되지 않아 ‘연간 종업원 봉급명세서’ (W2 FORM)를 받지 못해서 올해 세금 보고를 하는데 고생하는 것을 봤다. 혹시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이 문을 닫을때 어떤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은지? 

A(대답) 원래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봉급을 줄때에는 체크와 함께 그 봉급에 대한 세금원천징수 (Tax Withholding) 내역서를 같이 주도록 되어있다. 예를 들어 주급이 $800인데 세금을 제하고 나서 $700을 준다면 어떠 세금을 얼마씩 징수했다는 내역을 종업원이 알고 봉급 체크를 수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고용주가 그 내역서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종업원 자신이라도 봉급 체크를 복사하고 그 내역을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회사의 정식 이름, 상호, 주소 그리고 연방 고용 번호 및 사업주의 성명을 가지고 있어야만 혹시W2폼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본인의 세금보고를 차질없이 할 수가 있다.        

Q(질문) 부부가 모두 전문직 비즈니스를 하면서 고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 부부 따로 세금 보고를 해왔었다. 근래에 소득이 급감함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부부 따로 보고를 해야하는 지 혹은 부부 공동으로 보고하는 것이 유리할 지 궁금한데?  

A(대답)  부부가 모두 고 소득이어서 따로 세금 보고해 왔다는 내용을 보면 아마 과거에 부부 따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에 따라 매년 구체적인 비교 확인없이 그대로 해오지 않았나 추측해 본다. 왜냐하면 근래에 부부 공동 보고가 따로 세금보고를 하는 것보다 유리하도록 법 개정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또한 부부 각자의 소득이 급감했다면 부부 공동으로 소득 신고를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크레딧(예: 언드 인컴 크레딧(Earned Income Credit))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부부 공동으로 보고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각각 경우에 따라 실제적인 비교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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