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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이상 CASH거래와 IRS 신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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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607회 작성일 15-07-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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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거래중 $10,000이상의 CASH를 받은 사업자는 15일 이내에 IRS및 금융범죄 검거 넷트워크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으며, 여기서의CASH란 동전 혹은 지폐외에도 $10,000이하로 발행된 CASHIER’S CHECK, 여행자 수표  그리고 MONEY ORDER등도 포함된다.  그런데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실제 상황에서 혼동을 주는 몇가지 예를 질문을 통해 살펴보자.

(질문)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신문 광고를 보고 온 사람에게 $14,000을 받고 팔았다. 그런데 사는 사람이 자동차 값을 모두 현금으로 지불하여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IRS에 신고를 해야 하는가?
● 아니다. 비록 $10,000이상의 현금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비즈니스거래중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만일 자동차 딜러에서 그렇게 받았다면 15일 이내에 반드시 이를 신고해야 한다.

(질문) 교회의 건축 헌금을 신도들이 하고 있는데  그 중 몇 신도들은 현금으로 $10,000이상의 헌금을 하였다. 이 경우도 신고 대상인가?
● 아니다.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받는 것은 비즈니스 거래가 아닌 종교 활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비록 신도로 부터 $10,000이상의 헌금을 받았더라도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교회 자체적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을때 그 비즈니스 거래과정에서 $10,000이상의 CASH를 받았을 경우는 신고 대상이 된다.

(질문) 주얼리(Jewelry)가게를 하고 있다. 손님으로 부터 8월 1일에 개인 체크(Personal Check)로 대금중  $7,000을 받고 나머지 잔금 $6,000은 8월 10일날 $1,000짜리 머니 오더(Money Order)로 6장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 신고 대상인가?
● 아니다. 개인 체크로 받은 $7,000은 CASH로 보지 않는다. 8월 10일날 머니 오더로 받은 $6,000은 CASH로 봐야하지만 $10,000미만의 CASH이다. 따라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문) 자동차 딜러이다. 손님이 $17,500짜리CASHIER’S CHECK로 자동차 대금을 지불하였는데?
● 신고 대상이 아니다. CASHIER’S CHECK, 여행자 수표  그리고 MONEY ORDER등은CASH로 본다고 하였는데 아니라는 대답이 선듯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각 수표의 발행 금액이 $10,000이하일때만 CASH로 간주하고 그 이상일때는 CASH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즉 $10,000미만의 여러장을 합하여 (일정 기간동안) $10,000이상의 대금을 지불하면 신고대상이 되지만, 한 장으로 $10,000이상 발행된 경우에는 CASH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왜냐하면 이를 발행하는 은행등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이미 신고를 했거나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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