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0이상 CASH거래와 IRS 신고 (1) > 세금줄이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세금줄이기


 

$10,000이상 CASH거래와 IRS 신고 (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95회 작성일 15-07-08 05:59

본문

신문지상에 ‘외국에 있는 여러 은행의 예금 잔고를 모아서 작년중  한번이라도 그 총계가 $10,000이 넘은 경우, 모든 외국 예금 내역을 올해 6월 30일까지 IRS에 신고 해야 한다’는 기사가 나갔는데 많은 분들이 이를 보고 문의 전화를 해왔다. 
대부분 ‘언제부터 그런 법이 만들어 졌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하게되는데, 사실 그 법은 오래 전부터 존재하던 것으로서 미국과 외국을 오가는 납세자들은 6월 30일이되면 항상 해오던 세무 보고이다. 단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미국 정부에서 테러와의 전쟁등으로 인한 국제간의 자금 추적을 위하여 기존에 있는 법 집행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 이와 같이 $10,000이상의 외국 은행 예금 신고법이 국제 관계 자금의 흐름과 관계가 있는 반면 앞으로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국내에서의 불법, 탈세 그리고 테러와 연관된 자금의 추적과 관계되는 또  다른 $10,000이야기이다. 
물론 이 법도 새로 만들어 진것이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야기의 주인공은 현금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현금을 받는 사업주가 되겠는데 먼저 세법상 규정부터 살펴보자. 

● 비즈니스 거래에 있어서, 한번 혹은 여러 차례 걸쳐 $10,000이상의 CASH를 사용하는 사람 혹은 회사가 있을 때, 그 돈을 받은 사업자는 15일 이내에, IRS FORM 8300을 사용하여 IRS및 금융범죄 검거 넷트워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처벌조항으로는 $10,000이상의 CASH를 받은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민사 책임으로는 $25,000혹은 최고 $100,000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만약 형사 책임을 물을때는 개인은 최고 $250,000, 회사는 최고 $500,000까지의 벌금, 혹은 구속까지도 구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CASH의 뜻부터 이야기해 보자. CASH라고 하면 대부분 현금 즉 동전 혹은 종이 지폐만을 연상하기 쉽다. 물론 동전이나 종이로된 달러화가CASH 의 뜻속에 제일순위로 포함되는것은 당연할것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평소에CASH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도CASH에 포함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즉 은행 발행 자기앞 수표(CASHIER’S CHECK), 여행자 수표(TRAVELER’S CHECK) 그리고 머니 오더(MONEY ORDER)등도CASH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도매업체에 물건을 사기 위하여 온 소매업자가 자기앞 수표 와 머니오더등으로 도합 $10,000이 넘는 물건값을 지불했을 경우 이는 $10,000이상의 CASH거래로 봐야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