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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이상 현금 거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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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607회 작성일 15-07-08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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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돈을 송금하거나 받을 때 얼마 이상이면 미 국세청, 즉 IRS( Internal Revenue Service )에 보고가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은 $10,000 입니다. 미 연방 법규 31장 103절, Financial Recordkeeping & Reporting of Currency and Foreign Transactions 에 따르면 하루에 $10,000 이상을 한 사람이 한번 혹은 여러 번 나눠서 거래할 경우 Form 4789, Currency Transaction Report 를 IRS Detroit Computing Center에 file해야 합니다. 이 filing은 그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되어야 하고 그 기록이 5년간 보관되어야 합니다. 

Bank Secrecy Act Title 31이라고도 알려진 이 법규의 취지는 검은 돈의 세탁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10,000 이상의 거액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히기 위함입니다. 마약이나 매춘 등으로 번 불법적인 돈을 합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Form 4789에는 거래자의 이름과 쇼셜 번호 혹은 운전면허증번호, 여권번호와 같은 ID 번호가 기록되고 그 금액이 당연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특히 외국에서 들어오는 돈은 그 돈이 어느 나라에서 송금되었는지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달러는 얼마인지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을 통해 $10,000 이상의 거래를 하면 자동적으로 은행측에서 Form 4789를 IRS에 보고하므로 개인들에게는 따로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money order를 발행하거나 check cashing을 해주는 market이나 liquor store등의 사업체입니다. 이러한 사업체에서는 하루에 한 사람에 의해 한번 혹은 여러 번 $3,000 이상의 현금이 거래될 경우 그 기록을 꼭 남겨야 하고 5년 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Form 4789를 file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 check cashing 이나 money order를 취급할 경우는 매일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고 나갔는지, 그리고 개점과 폐점시의 현금액을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3,000 이상을 거래한 날짜, 고객의 이름과 주소,생일, ID 번호 ( 쇼셜 번호,운전면허증번호, 영주권카드 번호나 여권 번호 ), money order의 번호, check cashing한 check의 복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IRS에서는 이 법규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감시하고 교육하기 위해 3단계의 절차를 밟는 데 1차적으로 방문과 문제점 지적, 2차적으로 보통 6개월 뒤에 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6개월이나 1년 후의 검사 시에 교육 사항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일 이 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민사상 1년에 $100,000까지의 벌금 혹은 형사상 $500,000 벌금이나 구속 혹은 벌금과 구속을 동시에 당하는 엄격한 처벌조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규 위반 시에는 사업체의 주인뿐만 아니라 그 종업원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와 교육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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