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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녀크레딧 - 실제로 지불한 보호비용만 세금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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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382회 작성일 10-08-2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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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나 자영업으로 인해서 자녀나 부양가족을 돌보지 못할 때 타인에게 보호를 위탁하게 되는데 이때 지불된 비용들은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
일년중 부부가 모두 직장을 가지거나 자영업에 종사한 기간만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서 부부중 한사람이 일하지 않은 기간동안 지불된 보호비용은 포함되지 안는다.
그러나 부부중 일하지 않는 사람이 풀타임 학생이거나 불구인 경우는 예외가 되며 세금공제 목적으로 한 자녀 당 250달러(최고 500달러) 까지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세액공제 액수를 계산 하게된다.
13세 미만 자녀 혹은 나이와 상관없이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불구인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 지불된 3000달러 까지의 비용 중 20%에서 35%가 납세자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세액 공제된다. 부양가족 2명까지 혜택이 주어지는데 최고 6000달러 까지의 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소득이 1만5000달러 이하일 경우 최고 2100달러 ($6000 x 35%) 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그리고 조정소득이 4만3000달러 이상이면 1200달러 ($6000 x 20%) 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1만5000달러 에서 4만3000달러 사이는 매 2000달러씩 조정소득이 늘어날 때마다 1%의 공제 혜택이 감소한다.
13세 미만의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지불하는 보육원 탁아소 그리고 유치원 비용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육비 기타 학원비 그리고 여름학교 등록비등은 포함되지 안는다.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구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에서 고용하고 있는 가정부에게 지불되는 봉급과 그와 관련되어서 지불된 각종 세금도 비용에 포함된다.
세금보고서에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기관의 이름 주소 그리고 납세자 번호가 기입되어야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비영리 단체일 경우에는 기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W-10양식을 사용해서 서비스제공자의 정보를 받으면 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기관의 이름 주소 그리고 납세자 번호를 항상 미리 받아두는 것이 이사나 그 밖의 이유 등으로 세금보고에 필요한 내용을 받지 못해서 세금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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