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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기본상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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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529회 작성일 10-05-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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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이 복지의 국가이기 때문에 누구나 관심을 갖게 되지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마음이 앞서다 보니
   실수를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설명에 앞서 미리 알고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 기본상식
   을 먼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복지혜택중 신분이 상관없는 것은 어린이와 임신녀를 위한
   의료보험 뿐입니다.
   또 돈을 받을 수있는 혜택들은 영주권을 받으신지 5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있는 자격이 있으므로 미리 알아두시면 무조건 신청하러 멀
   리 오는 수고도, 혼자만의 생각으로 실수도 막으실 수 있지요.
   영주권 받고 5년후라는 근거는 지나간 일이라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영주권 신청시 향후 5년간의 생활보장을
   스폰서, 즉 초청자가 책임진다는 항목에서 연유했으며
   이미 싸인을 다 하셨거든요.
  

* 스토리 소개
   선미: 어떤 문제로 오셨어요?
   할머니: 나, 속상해서 그런데 아파트좀 구해주쇼?
   선미: (눈치채고) 할머니, 지금 정부에서 받고 계신거 있으세요?
           그래야 신청할 수 있거든요
   할머니: 없는데... 노인들은 뭐 그냥 신청하면 나온다구 그르든데.
              속상해 죽겠네.
             아들, 며느리, 손주들까지 나를 귀찮아 해서 니네 도움없이
             아파트얻어 나간다고 큰소리 쳤는데....(한숨과 때론 눈물도)

   이럴때 제 맘 같아선 정말 아파트가 몇채있으면 좋겠더라구요.
  
* 대부분의 복지 혜택은 우선 자격조건에 영주권이 있어야함은 물론
   이고 받은 지 5년 후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최근 메디케이드의 신청조건이 모든 영주권소지자로 변경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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