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미국의 장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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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654회 작성일 09-08-0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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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장례절차
1. 운명 시 의사는 사망원인 등을 진단하고, Funeral Director(장례지도사: 이하 FD)에게 연락을 한다.
2. 고인의 가족들은 FD와 장묘방법으로 지하매장, 지상매장, 화장 후 납골안치 혹은 산골 등과 장례 방법에 따른 금액 등을 상담 후 결정하게 된다. 장례절차 시 FD는 관련 서식을 작성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보건담당부서인 주 보건부(Board of Health, city and county ; 시·군에 해당)에 통보한다.
대부분의 묘적부는 전산화하며, 연방정부 및 주는 이 자료들을 장묘 관련통계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다. 이는 이장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며, 시설별 및 지역별 장묘관련 통계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되어 있다.
고인의 매장 및 화장은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면 가능하지만 시신 위생처리(Embalming)를 하는 경우에는 조문객 등의 편의-고인의 가족들의 장거리 이동을 고려-를 위해 36시간 이후에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이내에 위생처리나 냉동을 하지 않으면 매장을 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장례예식장에서는 도착한 시신에 대해 법에 따라 공중 보건을 위하여 위생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모든 시신에 대해 위생처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위생처리는 장례방법에 따른다. 영결식 전에 직접 화장이나 즉시 매장의 경우에는 사망 후 24시간 이내에 영결식을 함으로써 위생처리가 필요 없지 않는 한 시신의 입관 후, 개봉한 상태에서 영결식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망 후 36시간 이후에 위생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례식 참석인원은 가까운 친지가 아니면 고인이 안치 되어 있는 곳은 방문하지 않으며, 영결식만 참석하는 것이 보통이며, 약95% 이상이 시신에 대해 방부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의금을 전달하는 관습은 없으나, 대신 고인의 이름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으며, 보통 성묘는 3대까지 한다
1. 운명 시 의사는 사망원인 등을 진단하고, Funeral Director(장례지도사: 이하 FD)에게 연락을 한다.
2. 고인의 가족들은 FD와 장묘방법으로 지하매장, 지상매장, 화장 후 납골안치 혹은 산골 등과 장례 방법에 따른 금액 등을 상담 후 결정하게 된다. 장례절차 시 FD는 관련 서식을 작성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보건담당부서인 주 보건부(Board of Health, city and county ; 시·군에 해당)에 통보한다.
대부분의 묘적부는 전산화하며, 연방정부 및 주는 이 자료들을 장묘 관련통계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다. 이는 이장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며, 시설별 및 지역별 장묘관련 통계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되어 있다.
고인의 매장 및 화장은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면 가능하지만 시신 위생처리(Embalming)를 하는 경우에는 조문객 등의 편의-고인의 가족들의 장거리 이동을 고려-를 위해 36시간 이후에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이내에 위생처리나 냉동을 하지 않으면 매장을 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장례예식장에서는 도착한 시신에 대해 법에 따라 공중 보건을 위하여 위생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모든 시신에 대해 위생처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위생처리는 장례방법에 따른다. 영결식 전에 직접 화장이나 즉시 매장의 경우에는 사망 후 24시간 이내에 영결식을 함으로써 위생처리가 필요 없지 않는 한 시신의 입관 후, 개봉한 상태에서 영결식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망 후 36시간 이후에 위생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례식 참석인원은 가까운 친지가 아니면 고인이 안치 되어 있는 곳은 방문하지 않으며, 영결식만 참석하는 것이 보통이며, 약95% 이상이 시신에 대해 방부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의금을 전달하는 관습은 없으나, 대신 고인의 이름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으며, 보통 성묘는 3대까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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