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교포의 한국부동산 취득 및 처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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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72회 작성일 15-07-1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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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시민권취득자는 등기업무상 외국인으로 간주되고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어 등기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발행이나 각종 증명서류, 처분위임장 등의 발행 및 확인이 한국관공서(영주권자), 외국관공서(시민권자)로 다르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필증이나 매매계약서 등 기본적인 서류외에
1> 영주권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재외국민 등록표등본이 필요하며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취득하는 경우도 동일)
2> 영주권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직접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 국내거주 내국인과 동일하여 처분위임장이 필요없고 인감증명(한국 관공서발행), 재외국민등록표등본 또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등의 서류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 -> 처분위임장(처분권한일체를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위임장을 외국주재 한국공관의 확인요), 인감증명(한국 관공서발행), 재외국민등록표등본 또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외국주재 한국공관발행), 수임인의 인감증명이 첨부서류로 필요합니다.
3> 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국내에 체류하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부여, 거류지가 없으면 대법원소재지 출입국 관리소장), 외국인등록표등본(한국관공서발행 요),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외국관공서증명)이 필요하고 (한국에 입국치 아니하는 경우에도 동일)
4> 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 인감증명(날인제도가 있는 경우에 외국 또는 한국 관공서 발행 가능) 또는 서명증명(주한외국공관학인 요), 외국인등록표등본(한국 관공서발행 요), 주소증명서, 거주사실증명(외국 관공서증명), 성명변경의 경우 외국 관공서가 발행한 동일인 증명이 필요하고 한국에 입주치 아니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 처분위임장(처분권한일체를 수여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으로 외국 관공서증명 또는 외국 공증인 공증 요), 인감증명서(날인제도가 있는 경우) 또는 서명증명(외국 관공서증명 또는 외국 공증인 공증 요),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외국관공서증명 또는 외국 공증인 공증 요), 성명변경의 경우 외국 관공서가 발행한 동일인 증명, 수임인 인감증명(한국 관공서 발행 요)가 추가로 첨부됩니다.
상기에서 보듯이 영주권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시민권자는 외국인으로 간주되어 등기절차가 이행됩니다.
다만 증빙서류의 발행이 한국 관공서(영주권자)인가 외국 관공서인가(시민권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처분위임장은 본인이 직접 계약에 임할 수 없을 때 작성하여 해당 관공서의 증명이 필요하며 그 내용은 부동산, 수임인, 처분권한일체를 수여한다는 취지를 적어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이 필요하며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습니다. 또한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그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필증이나 매매계약서 등 기본적인 서류외에
1> 영주권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재외국민 등록표등본이 필요하며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취득하는 경우도 동일)
2> 영주권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직접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 국내거주 내국인과 동일하여 처분위임장이 필요없고 인감증명(한국 관공서발행), 재외국민등록표등본 또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등의 서류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 -> 처분위임장(처분권한일체를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위임장을 외국주재 한국공관의 확인요), 인감증명(한국 관공서발행), 재외국민등록표등본 또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외국주재 한국공관발행), 수임인의 인감증명이 첨부서류로 필요합니다.
3> 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국내에 체류하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부여, 거류지가 없으면 대법원소재지 출입국 관리소장), 외국인등록표등본(한국관공서발행 요),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외국관공서증명)이 필요하고 (한국에 입국치 아니하는 경우에도 동일)
4> 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 인감증명(날인제도가 있는 경우에 외국 또는 한국 관공서 발행 가능) 또는 서명증명(주한외국공관학인 요), 외국인등록표등본(한국 관공서발행 요), 주소증명서, 거주사실증명(외국 관공서증명), 성명변경의 경우 외국 관공서가 발행한 동일인 증명이 필요하고 한국에 입주치 아니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 처분위임장(처분권한일체를 수여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으로 외국 관공서증명 또는 외국 공증인 공증 요), 인감증명서(날인제도가 있는 경우) 또는 서명증명(외국 관공서증명 또는 외국 공증인 공증 요),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외국관공서증명 또는 외국 공증인 공증 요), 성명변경의 경우 외국 관공서가 발행한 동일인 증명, 수임인 인감증명(한국 관공서 발행 요)가 추가로 첨부됩니다.
상기에서 보듯이 영주권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시민권자는 외국인으로 간주되어 등기절차가 이행됩니다.
다만 증빙서류의 발행이 한국 관공서(영주권자)인가 외국 관공서인가(시민권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처분위임장은 본인이 직접 계약에 임할 수 없을 때 작성하여 해당 관공서의 증명이 필요하며 그 내용은 부동산, 수임인, 처분권한일체를 수여한다는 취지를 적어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이 필요하며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습니다. 또한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그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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