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자본이득세 올려야 소득격차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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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411회 작성일 15-07-1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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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득불균형을 줄이기 위해선 자본이득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본이득세는 1년 이상 보유하는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이득에 부과하는 것으로 최고 세율이 15%다. 이는 봉급생활자들의 근로소득세 최고 세율인 3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칼럼니스트 로버트 렌즈너는 20일 미국의 소득불균형을 줄이고 미국인들의 수익을 높이려면 자본이득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렌즈너는 1979~2005년 상위 0.1%가 미 전체 소득에서 차지한 비율이 25%로, 다른 어떤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위 1% 고소득층과 나머지 99% 미국인 간의 고착된 소득불균형이 월가 점령시위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을 맡은 로라 단드리아 타이슨 버클리대 교수(64)도 지난 18일 뉴욕타임스 블로그에서 미 의회예산국이 지난달 말에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2002~2007년 소득불균형 원인의 80% 이상이 가구별 자본이득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본이득세 납부자 가운데 소득 상위 1%인 사람은 전체의 절반에 달하며, 자본이득세 가운데 60%는 포브스 선정 미 부자 상위 순위 400명이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본이득세 세율은 1978년 이전까지만 해도 근로소득세와 같은 수준인 최고 35%를 유지했다. 그러나 지미 카터 행정부가 28%로 낮췄으며, 1981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이 세율을 20%로 낮췄다가 1987년 다시 28%로 올렸다. 클린턴 행정부도 1997년 다시 20%로 낮췄으며,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2003년 15%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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