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세이프티 박스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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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oogle 댓글 0건 조회 1,713회 작성일 12-12-13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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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안전절차
고객이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safety deposit box)를 이용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은행직원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 방문기록에 사인을 한 후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 룸으로 들어갈 수 있다. 룸으로 들어가면 은행 측 키와 고객 측 키를 동시에 사용해야만 열 수 있다. 고객의 키나 은행 키 하나로는 세이프티 박스를 열 수가 없다.
만약이 고객이 바뀌면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의 키를 교체하기 때문에 이전 고객이 세이프티 박스를 열 가능성은 없다.
은행은 고객이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에 무엇을 보관하고 있는지는 고객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확인을 할 수도 없다.
▲보상 및 책임소재
은행 측은 외부 강도 침입으로 인해세이프티 박스 내 물건을 강탈하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등에 한정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통해 보험에 가입해 두고 있지만 고객들의 일방적인 ‘분실주장’에는 법적 책임이 없다
고객이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safety deposit box)를 이용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은행직원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 방문기록에 사인을 한 후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 룸으로 들어갈 수 있다. 룸으로 들어가면 은행 측 키와 고객 측 키를 동시에 사용해야만 열 수 있다. 고객의 키나 은행 키 하나로는 세이프티 박스를 열 수가 없다.
만약이 고객이 바뀌면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의 키를 교체하기 때문에 이전 고객이 세이프티 박스를 열 가능성은 없다.
은행은 고객이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에 무엇을 보관하고 있는지는 고객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확인을 할 수도 없다.
▲보상 및 책임소재
은행 측은 외부 강도 침입으로 인해세이프티 박스 내 물건을 강탈하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등에 한정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통해 보험에 가입해 두고 있지만 고객들의 일방적인 ‘분실주장’에는 법적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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