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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세이프티 박스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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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oogle 댓글 0건 조회 1,713회 작성일 12-12-13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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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안전절차

고객이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safety deposit box)를 이용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은행직원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 방문기록에 사인을 한 후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 룸으로 들어갈 수 있다. 룸으로 들어가면 은행 측 키와 고객 측 키를 동시에 사용해야만 열 수 있다. 고객의 키나 은행 키 하나로는 세이프티 박스를 열 수가 없다.

만약이 고객이 바뀌면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의 키를 교체하기 때문에 이전 고객이 세이프티 박스를 열 가능성은 없다.

은행은 고객이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에 무엇을 보관하고 있는지는 고객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확인을 할 수도 없다.

▲보상 및 책임소재

은행 측은 외부 강도 침입으로 인해세이프티 박스 내 물건을 강탈하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등에 한정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통해 보험에 가입해 두고 있지만 고객들의 일방적인 ‘분실주장’에는 법적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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