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문답 풀이 (3) > 상속세줄이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상속세줄이기


 

상속세 및 증여세 문답 풀이 (3)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958회 작성일 15-07-06 23:22

본문

(질문) 얼마전 암 선고를 받은 77세 사업가로서 금융자산을 2백만불 정도가지고 있다. 이미 상처를 했고, 결혼한 딸하나가  있는데 생전에 딸에게 재산을 증여(GIFT)하는것이 나을지 아니면 죽고나서 상속(ESTATE)으로 물려주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은데……..
■ 먼저 생전에 딸에게 증여할 경우를 생각해보자. 증여세와 상속세계산에는 각각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계산에서 제외해주는 기본 공제가 있는데, 증여세의 경우 한 개인이 평생동안 쓸수 있는 공제금액이 $1,000,000(일백만불)이다. 
만약 평생에 다른 증여가 없었다고 가정했을때, 2백만불의 전체 증여 재산에서 기본적인 공제 $1,000,000(일백만불)을 제하고 남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된다. 참고로 일백만불에 대한 증여세는 2008년 기준으로 $345,000이다. 알기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2,000,000-$1,000,000)*증여세율=$345,000 이 된다.

■ 상속의 경우는 어떻게 다를까? 상속세를 계산할때 평생 받을 수있는 기본 공제액은 2008년 기준으로 $2,000,000(이백만불)까지다. 따라서 생전에 증여를 하지 않았다면 2백만불의 전체 상속 재산에서 2백만불의 공제액을 제하게 되므로 순수 상속재산은 제로(0)가 된다. 즉 ($2,000,000-$2,000,000)*상속세율=$0. 따라서 상속세는 없다.
그러므로 생전에 증여를 할 경우는 상속에 비하여 $345,000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세금만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사망후 상속이 바람직 할 것이다. 

(질문) 증여세와 상속세가 2010년에 완전히 없어 진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맞는지?  
■ 대답은 “틀렸다”이다. 왜냐하면 증여세에 관해서는 그동안 아무런 변동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봐야되기 때문이다. 즉 상속세와 증여세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는 오류로 인하여  상속세에 관한 뉴스를 보고 증여세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오해가 적지않다. 
■ 상속세의 경우는 2010년 한해만 폐지된다. 즉 2010년에 사망하는 부자의 경우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된다. 그러면 2011년과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가? 만약 의회가 2011년 이후의 상속세법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2011년부터는 2001년 의회에서 ‘한시적’ 상속세법개정을 하기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즉 그럴 경우 (2008현재) 상속재산의 2백만불까지 상속세 계산에서 면제해 주던것이 2009년이 되면 3백 5십만불까지 면제를 해주며 그후 2010년이 되면 완전폐지될 상속세가 2011년에가서 부활하여 평생 $1,000,000까지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면제해주게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