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Will)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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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티비아 댓글 0건 조회 2,277회 작성일 12-02-1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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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전제하기 때문인지, 생전 유언장 작성은 미국에서도 생각만큼 활발하지는 않다. 성인 인구의 40% 안팎만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을 해뒀다는 조사 결과 등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 한다. 물론 나이가 든 연령층에서는 유언장 작성을 끝낸 사람들의 비율이 다소 높기는 하다. 미국의 50대 이상 연령층의 경우 절반 넘게 생전에 유언장을 준비해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언장 작성은 인간이 이승을 떠나기 전에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권리이자 의무이다. 자신의 재산 등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처분한다는 점에서 유언이 권리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유언은 한편으로는 의무이기도 하다. 물론 법적으로 꼭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의무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사후 가족이나 사회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논란 등을 최소화하도록 정리를 한다는 점에서, 의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유언장 작성은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고, 무척 복잡할 수도 있다. 재산이 많지 않거나 승계할 권리 등이 복잡하지 않다면, 문구점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적절한 문서 양식을 구해 유언을 남겨도 된다. 마치 간단한 세금 보고는 보고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그러나 권리 관계가 이리저리 얽혀 있고, 유언장 최초 작성 시점에서 사망까지 많은 변화가 뒤따른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좋다. 예컨대 재산의 일부를 자녀는 물론 친구에게도 남기기로 유언했는데, 친구가 먼저 사망했다든지 하면 복잡한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일반적인 유언장 서식, 혹은 양식은 죽음에 이르기 전에 생길 수 있는 아주 사소한 변화를 기록할 수 있게 돼 있고, 이런 기록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그러나 권리 승계에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주요한 변화는 기존 유언장의 효력을 취소시키고, 다시 유언장을 작성해야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유언장을 작성한 뒤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매 5년마다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며 갱신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언장 작성은 인간이 이승을 떠나기 전에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권리이자 의무이다. 자신의 재산 등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처분한다는 점에서 유언이 권리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유언은 한편으로는 의무이기도 하다. 물론 법적으로 꼭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의무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사후 가족이나 사회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논란 등을 최소화하도록 정리를 한다는 점에서, 의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유언장 작성은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고, 무척 복잡할 수도 있다. 재산이 많지 않거나 승계할 권리 등이 복잡하지 않다면, 문구점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적절한 문서 양식을 구해 유언을 남겨도 된다. 마치 간단한 세금 보고는 보고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그러나 권리 관계가 이리저리 얽혀 있고, 유언장 최초 작성 시점에서 사망까지 많은 변화가 뒤따른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좋다. 예컨대 재산의 일부를 자녀는 물론 친구에게도 남기기로 유언했는데, 친구가 먼저 사망했다든지 하면 복잡한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일반적인 유언장 서식, 혹은 양식은 죽음에 이르기 전에 생길 수 있는 아주 사소한 변화를 기록할 수 있게 돼 있고, 이런 기록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그러나 권리 승계에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주요한 변화는 기존 유언장의 효력을 취소시키고, 다시 유언장을 작성해야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유언장을 작성한 뒤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매 5년마다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며 갱신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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