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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생명보험 - 단독명의보다 보험료 저렴해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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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이질 댓글 0건 조회 1,905회 작성일 11-07-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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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은 귀에 생소한 '생존생명보험'(Survivorship life insurance)은 재산 상속계획에 거의 절대적으로 쓰이고 있는 플랜중 하나이다.

생명보험은 크게 '기간성'이라 불리는 텀 라이프(Term Life)와 '영구성'인 퍼머넌트 라이프(Permanent Life)로 나뉘어 진다.

기간성 생명보험은 비교적 불입금이 적은 대신 특정 기간동안만 커버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플랜이다.

계약 기간이 지난 후 다시 가입할 경우 세월이 지나 나이가 더 많이 들은 만큼 보험료는 오르게 된다.
 
그런 부담과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준비된 영구성 생명보험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플랜은 가입 당시의 프리미엄 불입 액수가 평생 고정된다는 것이 장점이다. 젊을때 가입할수록 유리할 수 있으며 기간성 생명보험에서는 찾을수 없는 환급금액=캐시 밸류(cash value)가 누적되어 생존시에도 어느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를 비상자금 은퇴연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즉 장기적으로 저축의 수단이 되는 유용한 플랜이지만 다만 기간성 생명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는 것이 단점일수도 있다.

이 영구성 생명보험의 여러 종류의 하나인 플랜이 바로 생존 생명보험이다. 흔히 '세컨드 투 다이'(second-to-die)라고 부르며 두 사람(대개의 경우 부부)이 함께 가입하는데 말 그대로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플랜이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1인 보험보다 리스크가 낮은 편이라 보험료도 다소 저렴한 편이다. 이런 특징을 활용하여 캐시 밸류를 쌓아 가는 방법으로도 사용되곤 하는데 대부분은 부모 사망 후 자녀에게 상당액의 유산을 상속할 때 생기는 상속세를 지급하기 위한 플랜으로 사용되고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는 커뮤니티 프러퍼티(community property) 즉 부부공동재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재산 변동에 있어 부부간의 수평 이동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정액을 초과한 자녀에게 전달되는 수직이동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세금을 해결하는 방법중의 하나가 바로 생명보험이다. 그래서 상속 플랜을 수립할 경우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를 설립하면서 부모 일인당 행사할 수 있는 통합 택스 크레딧(unified tax credit)을 통해 어느정도선까지 세금 없이 상속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상의 재산상속에 관해 발생하는 상속세를 계산하여 대부분의 경우 생명보험을 구입하는데 이 때 추천되는 상품이 바로 '생존생명보험'이다. 어차피 상속세를 내기 위한 것이라면 부모 모두가 사망한 후고 그렇다면 일부러 개인 단독명의의 보험보다는 다소 저렴한 '생존생명보험'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한인사회도 요즘은 생명보험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단순히 사망한 후 보상금을 받는 차원을 넘어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여러 보험상품들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플랜 또한 간단하지 않으므로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플랜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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