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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계획 - 리빙 트러스트, 재산 규모·상황맞게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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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이질 댓글 0건 조회 2,044회 작성일 11-07-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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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역사가 깊어지고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제 한인들도 상당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그 동안 피와 땀으로 거둔 성공의 결실들을 바탕으로 이를 투자하고 관리하는 부분의 대한 관심도 커지고있다.

그저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던 상속계획 또한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다. 어느정도 경제적 기반을 다진 한인들중 상속에 대한 준비를 마친 경우도 있지만 아직도 미국의 세금제도와 특히 상속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상속계획을 쉽게 생각해서 임의대로 준비하고있거나 아예 준비하지 않고 있는 분들도 상당 수인 것같다.

연방 상속세율이 약 절반인 50%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흔히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에 대한 대비를 미루기 마련이지만 미국사회에서의 상속이라는 과정이 그리 생각처럼 호락호락한 일은 아닌 것이다.

예를 들어 300만달러의 재산중 대략 150만달러를 재산세로 정부에 내야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누구나 배가 아플것이며 이 때문에 상속계획은 일찍부터 대비를 해야하는 것이다.
 
미국의 부자들은 대부분의 재산을 개인의 이름이 아닌 재단이나 법인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는 많은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일 뿐 아니라 여러 세금 문제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음과 동시에 엄청난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는 자손들에게 부를 대대로 이어주며 보호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므로 어느정도의 재산을 소유한분들은 상속계획을 미리 세워놓는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절약하는 차원을 넘어 상속과정에서 발생되는 골치 아픈 많은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재산상속에 대해 상담을 하다가 2010년이 되면 상속세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꼭 재산 상속 계획을 해야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2001년에 제정된 재산상속 관련법에 의하면 2010년에는 상속세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되어있다. 분명 맞는 사실이지만 2010년 이후에는 모든 법이 2001년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것이다.

다시 말해 2011년부터는 상속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가장 규모가 큰 상속세를 정부에서 그저 포기할지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 2010년에 재산 상속을 하면 상속세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금을 피하는 상속을 하려면 2010년에 사망해야 가능한 것이다.

상속계획의 기본단계는 자신의 재정점검에서 부터 시작해야한다. 자신이 얼마를 소유하고 있는지 앞으로 재산이 커나갈 가능성은 얼마인지등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 다음이 유언장과 신탁구좌인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를 재산의 규모 상황 그리고 의지에 맞게 디자인 해서 쓰는 것이다. 또한 상속계획의 중요한 한 부분인 생명보험도 상속계획을 세울때 이 생명보험도 ILIT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를 통해 관리해야지만 재산규모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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