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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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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이질 댓글 0건 조회 1,884회 작성일 11-07-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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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재산상속계획의 의미를 혼동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 갈 때 내는 것이고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이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Donee)이 내지 않고 증여한 사람(Donor)이 낸다. 증여세에도 평생 한도액이 있으며 또한 매년 받는 사람 기준으로 1만4,000달러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즉, 자녀가 3명이면, 부부 각각 4만2,000달러씩 8만4,000달러까지 매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학교로 직접 지불한 자녀 학비와 자녀 병원비에는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계획에는 트러스트가 핵심이 된다.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또는 다른 회사에 위탁해 관리하도록 하는 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만달러를 주면서 그 돈을 10년간 잘 관리하고 있다가 내 아들에게 주라고 했다면, A는 트러스트를 설립한 것이며, A는 신탁 설립자 (Trustor or Grantor)가 되며 B는 신탁 관리인(Trustee)이 된다. 그리고 아들은 수혜자 (Beneficiary)가 되는 것이다. 트러스트 설립은 구두로도 할수있지만 증거상의 이유로 서류로 만들어야 하며, 개인 경우 설립자 자신이 대부분 신탁 관리인을 겸하는 것이 보통이다.

리빙 트러스트는 살아있는 동안 설립하는 여러종류의 각종 트러스트를 말한다. 대부분 상속계획하면 리빙 트러스트만 생각하지만 각종 리빙 트러스트가 상속 계획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사용되며 상속 계획에는 리빙 트러스트 외에도 반드시 유언장(Will), 생명보험신탁(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유한동업(Limited Partnership), 재산관리/건강 위임장(Power of attorney) 등들도 재산상속계획에 함께 기본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다.

상속 계획은 부부가 건강하게 살아 있는 동안에 하는 것이 혜택을 최대화 할 수 있다. 이런 상속계획 없이 사망한 경우 남은 유족들에게 여러 법적, 시간적, 재정적 그리고 감정적 등의 많은 손실을 끼칠수 있으며 애써 이루어놓은 자신의 부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엉뚱한 곳으로 상속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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