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험에 대하여 주의할 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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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rvard 댓글 0건 조회 1,176회 작성일 10-10-24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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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이나 신문보도를 보면 주택이나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입었다는 기사가 종종 나온다.
그러나 그 기사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자신일수 있다는 생각은 별로 해 본적은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러한 일이 주위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재는 단순히 어떤 재수가 없는 사람에게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우연이지만 누구에게든 생길 수 있는 확률의 문제이다.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면 누구에게나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일 것이다.
만약 그러한 일이 우리 자신에게 생긴다면 그 재산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화재(주택)보험뿐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모든 과거를 기억할만한 물건들 예컨대 가족사진이나 비디오 테이프 등의 물품이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것들은 물론 아무리 좋은 화재보험이 있었다 할지라도 보험으로는 혜택을 볼 수 없다.
그러나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은 비록 복구할 수 없더라도 과연 우리가 거주해야 하는 주거공간은 복구가 가능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택보험에 가입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보험회사에 청구신청을 하였을 때 보험가입액수가 적어서 제대로 원상복구를 할 수 없을 때가 많다.
우선 여러분의 주택보험이 어느 범위의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보상액수는 얼마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지난 15년 간 수많은 주요 보험회사들이 대체비용(Replacement Cost)에서 제한된 액수의 보험혜택만 보상하는 약관으로 바뀌었다.
그러한 약관의 변화를 여러분이 알았던 몰랐지던 간에 이미 보험업계의 현실이다.
이러한 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해 보아도 이미 여러분의 가지고 계신 보험은 다시 옛날의 보험약관으로는 바꿀 수 없다.
대신 Extended Replacement Cost라는 단어를 최근에 사용하곤 하는데 이 것은 이미 계산된 Replacement Cost에 일정부분 더 보상을 해 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것만 가지고도 처음 가입할 때 대체비용을 계산했다면 충분한 보상이 된다. 더구나 많은 회사에서는 처음 가입할 때 직접 검사관이 주택을 방문하여 계산을 하므로 최근에 가입하였다면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확인은 해 보는 것이 좋다.
또 하나의 흔한 실수는 모기지 금액에 보험을 맞추는 일이다.
물론 요즈음 보면 모기지 액수가 커져서 이런 경우는 별로 많지 않기는 하지만 최근에 필자가 해 드린 주택보험을 보면 불과 8년 전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금액에 보험가입 액수를 맞추어 놓아 충분한 보상액수가 아닌 것을 본 적이 있다.
많은 주택보험들은 매년 인플레이션에 맞추어 자동적으로 보험가입액수를 올리는 조항을 사용하고 있다. 이 인상 근거는 해당 지역의 건축비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실제로 뉴욕 지역도 지난 2-3년 간 급격히 오른 건축자재비등의 인상으로 보험료가 인상이 되었다.
또 하나의 간과하고 지나가는 문제는 대개의 기본적인 주택보험에는 귀금속 등 값나가는 물품에는 아주 적은 금액만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10,000이 나가는 결혼 반지를 도둑 맞았다고 하였을 때 감정서(Appraisal)를 첨부해서 주택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는 절차를 걸치지 않았다면 보상받는 액수는 극히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
만약 값나가는 미술품이나 보석 혹은 밍크코트를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보험대리인에게 이러한 물품의 보험가입을 문의하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주택보험에서 점검해야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겠다.
우선 현재 여러분의 주택의 현재 시세(Current Market Value)와 그 주택을 다시 지을 수 있는 금액(Replacement Cost)을 알아보시기 바란다.
그리고 매년은 아니더라도 주택보험을 보험대리인과 함께 점검(Review)하시기 바란다.
특히 주택을 개수(Remodeling)를 하였을 경우 그리고 집 크기를 늘렸을 경우(Structural Additions)에는 반드시 보험가입액수도 늘려야 한다.
어떤 분은 1가구에서 2가구로 늘리고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는 것을 보았는데 보험 청구할 일이 생기면 큰 낭패를 보게 된다.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갈 것은 주택보험에는 홍수나 지진으로 생긴 피해는 보상이 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이 있는 곳은 따로 지진보험이나 홍수보험에 가입 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 기사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자신일수 있다는 생각은 별로 해 본적은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러한 일이 주위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재는 단순히 어떤 재수가 없는 사람에게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우연이지만 누구에게든 생길 수 있는 확률의 문제이다.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면 누구에게나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일 것이다.
만약 그러한 일이 우리 자신에게 생긴다면 그 재산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화재(주택)보험뿐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모든 과거를 기억할만한 물건들 예컨대 가족사진이나 비디오 테이프 등의 물품이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것들은 물론 아무리 좋은 화재보험이 있었다 할지라도 보험으로는 혜택을 볼 수 없다.
그러나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은 비록 복구할 수 없더라도 과연 우리가 거주해야 하는 주거공간은 복구가 가능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택보험에 가입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보험회사에 청구신청을 하였을 때 보험가입액수가 적어서 제대로 원상복구를 할 수 없을 때가 많다.
우선 여러분의 주택보험이 어느 범위의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보상액수는 얼마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지난 15년 간 수많은 주요 보험회사들이 대체비용(Replacement Cost)에서 제한된 액수의 보험혜택만 보상하는 약관으로 바뀌었다.
그러한 약관의 변화를 여러분이 알았던 몰랐지던 간에 이미 보험업계의 현실이다.
이러한 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해 보아도 이미 여러분의 가지고 계신 보험은 다시 옛날의 보험약관으로는 바꿀 수 없다.
대신 Extended Replacement Cost라는 단어를 최근에 사용하곤 하는데 이 것은 이미 계산된 Replacement Cost에 일정부분 더 보상을 해 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것만 가지고도 처음 가입할 때 대체비용을 계산했다면 충분한 보상이 된다. 더구나 많은 회사에서는 처음 가입할 때 직접 검사관이 주택을 방문하여 계산을 하므로 최근에 가입하였다면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확인은 해 보는 것이 좋다.
또 하나의 흔한 실수는 모기지 금액에 보험을 맞추는 일이다.
물론 요즈음 보면 모기지 액수가 커져서 이런 경우는 별로 많지 않기는 하지만 최근에 필자가 해 드린 주택보험을 보면 불과 8년 전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금액에 보험가입 액수를 맞추어 놓아 충분한 보상액수가 아닌 것을 본 적이 있다.
많은 주택보험들은 매년 인플레이션에 맞추어 자동적으로 보험가입액수를 올리는 조항을 사용하고 있다. 이 인상 근거는 해당 지역의 건축비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실제로 뉴욕 지역도 지난 2-3년 간 급격히 오른 건축자재비등의 인상으로 보험료가 인상이 되었다.
또 하나의 간과하고 지나가는 문제는 대개의 기본적인 주택보험에는 귀금속 등 값나가는 물품에는 아주 적은 금액만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10,000이 나가는 결혼 반지를 도둑 맞았다고 하였을 때 감정서(Appraisal)를 첨부해서 주택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는 절차를 걸치지 않았다면 보상받는 액수는 극히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
만약 값나가는 미술품이나 보석 혹은 밍크코트를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보험대리인에게 이러한 물품의 보험가입을 문의하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주택보험에서 점검해야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겠다.
우선 현재 여러분의 주택의 현재 시세(Current Market Value)와 그 주택을 다시 지을 수 있는 금액(Replacement Cost)을 알아보시기 바란다.
그리고 매년은 아니더라도 주택보험을 보험대리인과 함께 점검(Review)하시기 바란다.
특히 주택을 개수(Remodeling)를 하였을 경우 그리고 집 크기를 늘렸을 경우(Structural Additions)에는 반드시 보험가입액수도 늘려야 한다.
어떤 분은 1가구에서 2가구로 늘리고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는 것을 보았는데 보험 청구할 일이 생기면 큰 낭패를 보게 된다.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갈 것은 주택보험에는 홍수나 지진으로 생긴 피해는 보상이 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이 있는 곳은 따로 지진보험이나 홍수보험에 가입 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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