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 보험적용 논란..깊어지는 美대법원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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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934회 작성일 15-07-0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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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명령에 여성대법관 3명 이례적으로 반대 공개 표명
미국 대법원이 피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 반대하는 결정으로 여성계의 반발을 산 데 이어, 이와 비슷한 대법원의 명령에 여성 대법관 3명이 이례적으로 공개 반대하고 나섬으로써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4일(현지시간) 건강보험개혁법(ACA), 이른바 오바마케어를 통한 임신조절 문제가 대법원의 내홍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종교의 자유냐, 여성의 권리냐'의 논쟁에서 대법원이 종교의 자유에 손을 들어주자, 여성계가 일제히 반발하는 모양새로 사안이 흘러가고 있다.
미 대법원은 전날 기독교계인 일리노이주 휘턴 대학이 제출한 긴급요청에서, 대학이 피임약 보험적용에 대해 반대할 때, 정부가 요구하는 서식을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령했다.
대신 학교는 피임약 보험적용에 대한 반대를 정부에 서면으로만 알려주면 된다고 이 명령은 밝혔다. 말하자면 규제를 완화시켜준 것이다.
피임약에 대한 보험적용은 보험사에서 하지만, 이 대학은 근원적으로 이 조치가 비도덕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명령은 4개 문단에 불과하고 한시적인 것이었으나 파장이 컸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기업주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피임을 직원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결정했을 때 이에 반대했던 여성 대법관 3명이 결국 반대 목소리를 터뜨렸다.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팽팽히 대립했던 지난달 판결에서 여성이자 진보 성향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날 다른 두 여성대법관과 연명한 17쪽짜리 반대의견서에서 "이번 명령이 휘턴 대학 교직원과 학생 수백명이 피임약의 보험적용과 관련해 누려야 할 법적 권리를 빼앗아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휘턴 대학과 비슷한 다른 종교적 비영리기관들에도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이 이 약에 대해 반대하는 권한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미국 언론들은 법원의 잇따른 결정과 명령이 임신조절 비용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던 오바마 행정부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결정에서 기업주가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피임 등을 직원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업 고용주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을 헌법상 종교의 자유 침해로 본 것이다.
이 결정에 보수계와 기업은 환영했지만, 백악관은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반대했고, 여성계에서도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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